24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2일 러시아군이 병력 손실을 보충하고자 헤르손과 자포리자에서 강제 징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렉산드르 모투자니크 우크라이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군은 점령지에서 징집 대상 나이대의 남성을 포함해 지역 주민이 피란을 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말했다.
헤르손주 주도인 헤르손은 인구 30만 명 규모의 도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후 유일하게 함락한 인구 10만 명이 넘는 주요 도시이기도 하다. 러시아군은 헤르손 동쪽의 자포리자 등 남부 지역도 계속해서 폭격하고 있다. 자포리자의 주도인 자포리자는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고 있지만, 주의 절반 정도는 러시아군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헤르손 출신 주민 2명도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헤르손에 남아 있는 남성들을 강제 징집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최근 아이들과 함께 헤르손을 탈출한 바실리는 “러시아군은 친러시아 반군 점령지인 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처럼 민병대를 만들어 우리 국민이 러시아 편이 돼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게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영국 국방부는 23일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인 징집은 제네바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국방부는 트위터에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혐의를 제기한 러시아군의 강제 징집 계획은 돈바스와 크름반도에서 이뤄진 징집 선례를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돈바스 지역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전후로 18~55세 남성 대상으로 총동원령을 내린 바 있다.
영국 국방부는 또 “러시아법에 따른 징집이거나 자발적 입대이더라도 우크라이나인의 러시아군 입대 자체가 제네바 제4 협약 제51조를 위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점령군이 점령 지역 주민을 강제 징집하거나 입대하도록 선전 등을 이용해 유도·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은 러시아군의 약속 파기로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서 인도적 통로 확보가 어그러졌으며, 주민 상당수가 러시아로 강제 이동됐다고 주장했다. 류드밀라 데니소바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위원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마리우폴 주민들을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8000㎞ 떨어진 러시아 극동지방 크리모르스키주(연해주)로 강제 이동시켰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정부가 인도적 대피를 가장해 개전 이후 이달 초까지 약 4만 5000명의 우크라이나인을 러시아로 강제 추방한 것으로 추산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후퇴해 남동부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AP통신은 2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2단계 작전을 선언하고 정예부대를 마리우폴에서 돈바스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2단계 작전은 돈바스 전역과 남부를 완전히 장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