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드리드 형사법원은 미성년 성착취 혐의로 기소된 남자에게 징역 686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24년에는 크게 못미치지만 그래도 역대급 중형이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와 정기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선 안 된다며 남자에게 직업의 자유도 제한했다.
성은 공개되지 않은 채 호세 앙헬이라는 이름만 공개된 이 남자는 1991년생으로 올해 31살이다. 남자는 20대 중반 때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16살 미만 미성년자들을 상습 성착취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모바일 메신저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가 남자에겐 범행의 무대였다.
남자는 자신을 10대로 소개하며 청소년들에게 접근했다. 표적으로 삼은 건 주로 남자청소년들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남자는 10대 여자로 가장해 남자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성적 농담을 던지면서 범행을 시작하곤 했다. 이후 사진교환 등으로 수위를 높이고,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범죄를 완성했다.
같은 또래라는 말에 청소년들은 쉽게 경계심을 풀었다. 남자는 가상인물인 10대 여자를 이용해 남자청소년들에게 성관계를 유도했다. 자신과 성관계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지인과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식으로다.
검찰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돈이나 선물을 주기도 했다"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상대방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약속한 자리에 나가는 사람은 가면을 벗은 자신, 여자 행세를 하던 남자 자신이었다.
이렇게 속아 성착취를 당한 피해자는 100명에 육박한다.
유죄로 인정된 범죄도 100건이 넘는다. 스페인 재판부는 성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납치해 이용한 혐의 98건, 성착취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한 혐의 74건, 음란공연 25건, 아동포르노물 소장 1건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손영식 남미 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