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메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이 여성은 지난 2019년 공립병원에서 분만 관련 응급치료를 받다가 안타깝게도 태아를 잃었다. 이같은 사실은 곧장 병원 관계자에 의해 당국에 신고됐고 결국 그는 최근까지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기다려왔다. 엄격한 가톨릭 국가인 엘살바도르는 1998년 이후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에스메의 사례처럼 산모나 태아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낙태죄가 인정되면 8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지만 경우에 따라 가중 살인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많아 최고 50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번 에스메의 사례는 가중 살인으로 기소돼 30년 형을 선고받은 셈이다.
엘살바도르에서 낙태 합법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간단체 ACDATEE 대표 모레나 에레라는 “낙태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취임 이후 이같은 유죄 판결은 처음"이라면서 "낙태는 공중 보건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19년 6월 취임한 부켈레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실제로 헌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CDATEE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당국은 지난 20년 동안 산과적 응급 상황을 겪은 181명의 여성을 형사 기소했다. 다만 부켈레 대통령 취임 이후 사법부는 낙태로 징역을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 전향적인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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