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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 종신연금... 최저임금보다 많아

작성 2022.05.19 10:08 ㅣ 수정 2022.05.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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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백신접종센터에서 간호가가 접종 준비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아르헨티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종신연금을 지급한다. 

아르헨티나 연금관리청은 "필수업종 종사자로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사람의 유족들로부터 종신연금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관련법이 제정된 지 2년 만이다. 

2020년 6월 아르헨티나 의회는 연방법을 제정, 필수업종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 대한 종신연금 지급을 법제화했다. 매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아르헨티나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일 때였다. 

의회는 "최전방에서 코로나19와 혈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등 필수업종 종사자들을 응원해야 한다"며 압도적 지지로 법을 통과시켰다. 

예산 확보, 지급 절차 등 세부 검토를 거쳐 확정된 종신연금은 월 6만5260페소(약 651달러, 82만원 정도)로 최저연금의 2배에 이른다. 최저임금 3만8940페소(약 390달러)보다도 많다. 

연금관리청 관계자는 "목숨을 던져 감염병에서 국민을 지키려 한 분들의 헌신을 생각하면 고액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국가로선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신연금은 의사나 간호사, 병원 직원 등 의료계 종사자, 경찰, 소방대원, 환경미화원, 우체부 등 필수업종 종사자 가운데 업무를 수행하다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경우 가족들에게 지급된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망이 발생한 경우 유족은 바로 종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특유의 늑장 행정으로 이런 신청엔 지루한 절차가 기다리는 게 보통이지만 이번은 다르다. 연금관리청은 신청을 하면 곧바로 유족에게 종신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각종 수당이나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청 후 3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지만 코로나19 종신연금은 신청과 동시에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코로나19가 사인이라는 사망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환경미화원이던 아버지를 코로나19로 잃었다는 마리아(20)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생계가 막막했는데 종신연금을 받게 돼 다행"이라며 "동생들도 돈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간호사 남편을 잃은 이녜스는 "남편이 사망한 뒤 3살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얹혀살았다"며 "종신연금을 준다니 말만 들어도 용기가 난다"고 했다. 

인구 4500만의 아르헨티나는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18일(현지시간)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914만 명이 발생했다. 누적 사망자는 12만 9000명에 이른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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