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식약서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잔류 농약 기준으로 수입 규정을 위한 11개 식품에 대해 발표하면서 삼양식품 커리불닭볶음면 후레이크에 살충제 성분인 에틸렌 옥사이드(EO)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커리야(岢利亞)무역공사가 한국 삼양식품으로부터 수입한 수출용 불닭볶음면 카레맛 1.4톤(t)에 대한 것이다.
식약서는 “에틸렌 옥사이드가 0.368ppm이 검출됐다”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에 명시된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1.4톤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서 관계자는 "에틸렌 옥사이드는 미국,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향료나 깨를 살균하기 위해 사용하는 승인된 살충제"라고 설명했다.
식약서는 “라면 수입 업체와 제조업체가 모두 처음으로 규정을 위반했다”며 “2~10%이던 샘플검사 비율을 20~5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6개월 내 같은 내용으로 위반할 경우 업자에게 개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명확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에서는 에틸렌 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2-CE)을 합한 수치를 적용하며 ‘불검출’이 원칙이다. 해당 제품은 수출용 커리불닭볶음면으로, 통관 과정 중에 식약서의 무작위 샘플 검사 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해 삼양식품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삼양식품 관계자는 “세계 최고의 검사 기준을 적용해 국제공인기관(SGS)에서 검사했으나 유해물질이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며 다소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료 단계부터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품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삼양식품에 따르면,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됐다고 통보받은 수출용 커리불닭볶음면과 같은 날짜에 동일한 롯트에서 생산한 수출용 커리불닭볶음면을 국제공인기관인 ‘한국SGS’에 검사를 요청했다. 롯트는 1회에 생산되는 특정수의 제품 단위나 묶음을 표시하는 번호를 말한다.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모두 검사한 결과,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 모두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 대만에서 ‘불검출’을 원칙으로 하는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이 모두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삼양식품은 “대만의 검사 결과에서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삼양식품이 의뢰한 한국SGS는 대만 식약서가 지정한 에틸렌옥사이드 및 2-클로로에탄올 검출 관련 공인검사기관 중 하나다.
삼양식품은 “대만에 수출한 커리불닭볶음면 250박스는 폐기 예정”이라며 “해당 제품은 대만내 전혀 유통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삼양식품은 그러면서 “수출국의 식품안전관리법규와 수출입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엄격히 관리해왔다”며 “향후 사전 시험성적을 확보한 뒤 수출하는 등 여러 방안을 통해 품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