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데일리메일 호주판에 따르면, 시드니 맨리 지역에 사는 조슬린 레어드(44)는 이날 오전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 경찰이 그녀의 얼굴을 공개하자 자수를 선택했다.
아이 어머니인 레어드는 최근 2000호주달러(약 180만원) 미만의 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으나 보석을 인정받고 풀려날 수 있었다.
보석 조건은 일주일에 3번 경찰에 위치를 통보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의사 처방 없이 약을 복용하거나 술 마시는 것도 금지 사항이다.
경찰은 레어드가 보석 조건을 위반해서 공개 수배했다고 밝혔다.
레어드는 오는 16일 기존 혐의 외에도 보석 조건 위반이라는 새로운 혐의로 법정에 다시 설 예정이다.
레어드의 머그샷이 공개됐던 게시글에는 한때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다수 댓글은 외모에 대한 언급이었다.
한 누리꾼이 먼저 “(레어드의) 영장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자 다른 누리꾼들은 “날 반하게 했다”, “내 마음을 훔쳐 수배됐다” 등의 답변을 달았다.
그러자 한 여성 누리꾼은 수배범을 공개적으로 찾는 게시물에 부적절한 언급은 자제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후 경찰은 댓글창을 비활성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