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지난 6일 ‘미성년자 문신 관리 업무 방법’을 공표하며 청소년 건강 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미성년자에 대한 사실상의 문신 금지령을 내렸다고 미국 매체 자유아시아방송은 9일 보도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어떤 기업인이나 조직, 개인도 미성년자에게 문신 시술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지침을 어기고 시술할 시 규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중국 국무원은 문신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서적이나 영상물, 예술 공연 등도 일체 시중에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중국 광전총국은 방송 출연진의 문신이 TV프로그램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규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역 방송국에서는 출연자의 문신 부분을 후반 작업을 통해 편집해 송출해 왔다.
하지만 이번 국무원 지침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규정으로, 향후 문신이 있는 배우나 가수 등이 등장하는 영화, TV프로그램, 예술 공연 등은 방영 자체가 금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는 문신이 있는 축구 선수들에 대해 국가 대표 선발 과정에서 배제 조치하겠다는 강경 입장도 공개한 상태다.
반면 이 지침이 공개된 직후, 일각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청소년 보호’라는 허물로 미성년자의 자유권을 지나치게 탄압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대만 청소년권익복지촉진연맹 예다화 전 사무총장은 “문신 금지 규정은 각 개인이 가진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중국은 보호라는 허울만 좋은 표어를 내세워, 미성년자에 대한 억압과 탄압를 강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예다화 전 사무총장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취임한 이후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규정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다”면서 “현재 중국의 미성년자들은 어떤 종교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인터넷 이용 시간도 제한을 받고 있다. 미성년자들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들이 시 주석 등장 후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또, 일각에서는 문신 시술을 제도화한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주요 국가의 경우 시술자의 위생 교육과 피술자에 대한 정보 고지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의 문신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을 시 문신 시술이 가능하다.
인권변호사로 활동 중인 재미 중국인 텅뱌오 씨는 “중국의 공권력은 법이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 곳까지 손을 뻗고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이 마치 한 가정의 가장이 된 듯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미성년자를 과잉 규제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가진 고유한 자유권을 국가가 나서 제한하는 것보다 각 가정에게 결정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