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는 "제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은 병원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인물이었다"며 "재혼 남편이 의료계에서 일한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정체가 공개되어야 마땅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가해자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취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이 여배우가 극비리에 재혼했다. 주위에 절친한 지인들조차 제대로 몰랐다. 재혼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인 재혼 남편의 정체를 알아내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40대 여배우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목 부분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총 3차례에 걸쳐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발생 약 9시간 전인 지난 13일 밤 11시 40분쯤 처음으로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며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경찰은 이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했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1시쯤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 신고에 따라 집 주변 수색이 이뤄졌지만 경찰은 당시 이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B씨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3번째로 신고했다. B씨는 오전 2시쯤 다리를 자해한 상태로 제 3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40분쯤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흉기를 사 들고 다시 A씨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