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남미

[여기는 남미] 양육비 안 주고 축구팀만 따라다닌 남편 축구장 출입 금지령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잔뜩 밀린 양육비를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축구경기만 보러 다닌 남자에게 축구장 출입금지령이 떨어졌다. 

2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법원은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자녀의 생계가 걸린 의무를 외면했다"며 피고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피고는 2019년 부인과 갈라섰다. 7살 된 아들은 헤어진 부인이 맡게 됐다. 

이때부터 피고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지만 피고는 단 한 번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차곡차곡 밀린 양육비는 36만5000페소, 원화로 375만원을 넘어섰다. 

아들의 생계에 무관심한 피고는 이 돈을 축구경기 관전에 탕진(?)했다. 

코르도바에 연고를 둔 프로축구단 벨그라노의 열렬 팬인 피고는 벨그라노의 경기가 있을 때마다 경기장을 찾았다. 

심지어 벨그라노가 원정 경기를 할 때면 장거리 여행을 불사하고 팀을 쫓아다니면서 현장에서 응원을 했다. 

법원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피고의 그릇된 행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축구장 출입을 금하는 동시에 코르도바에서의 이탈도 금지했다. 원정경기를 따라다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송을 낸 전 부인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양육비에 대한 권리를 기본적 인권이라고 봤다"면서 "피고 측이 건전한 취미를 금하는 건 가혹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밀린 양육비를 전액 지급하기까지 금지령은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전 부인 측은 어떤 합의도 받아줄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법원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남자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기로 유명하다. 

앞서 3월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선 양육비 46만8000페소(약 480만원)가 밀린 남자에게 법원이 운전면허 정지 명령을 내렸다. 

남자는 "닭고기 장사를 하면서 근근이 우버 기사로 일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육비를 줄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남자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물류업체에 근무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만도 벤츠, 르노, 포드 등 3대였다. 


현지 언론은 "당시 법조계에선 양육비 보장에 적극적인 아르헨티나에서 남자가 맹랑하게 거짓말을 하다 괘씸죄에 걸린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고 보도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3500년 전 매장된 ‘잘린 손 12개’ 비밀 밝혀졌다
  • 3세 여아 강간·살해한 男…“산 채로 사지 부러뜨리고 버렸다
  • “러·북한 지지한다”…77명 살해한 노르웨이 살인마, 머리에
  • 북한군 파병 진짜 이유?…“러軍 하루 평균 사상자 1500명
  • 지구의 물, 어디서 왔나…NASA, ‘이 혜성’이 가져왔다
  • 10대 남녀, 두바이서 ‘사랑’ 나눴다가 징역 20년형 위기
  • 동물 50만 마리, 한꺼번에 목 잘라…“신께 바치는 제물”
  • “역사상 최초”…털까지 완벽 보존된 3만5000년 전 ‘검치
  • “국가 망신”…‘진짜 고양이’ 잡아먹다 걸린 美20대 여성의
  •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된다”…日총리, 외교 무대서 ‘국가 망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