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은 지난해 친형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박진홍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16억원이라는 금액은 소멸시효 조항 때문에 10년 치만 책정된 금액이다.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는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고가의 여성 의류를 구입하고 자녀들 학원비 등을 결제해 온 것이 확인됐다. 박수홍은 소명을 요청했으나 친형 부부는 답하지 않았다.
이에 박수홍은 형이 자신에게 "넌 결혼할 팔자가 아니다", "넌 결혼하면 죽는다"고 했다며 과거 메모와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박수홍이 공개한 녹음파일에서 친형은 "부모 형제를 자르든지 여자를 자르든지, 그 사주가. 네가 그렇다고"라고 말했다. 박수홍은 "저한텐 지옥 자체였다"고 토로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7월 친형과 법적 다툼을 벌이던 중 23살 연하 여성과의 결혼을 발표했다. 당시 비연예인인 박수홍 아내와 관련한 각종 루머가 퍼졌는데, 유포자 중 한 명이 형수의 절친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박수홍은 "작년 혼인신고를 한 아내는 비연예임에도 불구하고 얼굴까지 공개돼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면식도 없는 남자와 연애를 하고 마약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콘텐츠를 쏟아냈던 유튜버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 여부도 언급할 예정이다.
박수홍은 친형 가족이 자신의 이름으로 들어놓은 8개의 사망보험 때문에 심적 고통을 받았다고도 했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이 가입할 때 사망보험이라는 말은 못 들었고 (친형 회사) 법인 구성원 치료비 보험 정도로 알았다"라며 "8개 중 4개는 해지를 했고 나머지는 계약자가 친형 회사로 되어 있어 해지를 못했다"라고 밝혔다.
연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