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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사망보험금 ‘10억’ 친형이 매달 천만원씩 부었다

작성 2022.07.04 18:03 ㅣ 수정 2022.07.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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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친형인 A씨가 박수홍 명의로 보험에 가입, 한 달 1000만원의 보험료를 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MBC '실화탐사대'에 다르면 A씨 법인은 박수홍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박수홍은 방송에서 "친형과 법적 다툼을 진행하면서 사망 담보가 고액으로 설정된 보험 여러 개가 가입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과거 보험을 들 때) 형이 나에게 연금보험, 저축성 보험이라고 설명했던 것들"이라고 털어놨다.

실화탐사대 측이 박수홍 이름으로 가입돼 있는 8개 보험들을 분석한 결과, 이들 보험의 한 달 납입금액만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보장금액은 9억7000만원, 사고사일 경우 10억7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입한 보험들 중 2개는 계약자가 특이했다. 보험 2개는 박수홍 지분이 전혀 없는 탓에, 박수홍 사망 시 보험금 전부를 A씨 법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이에 대해 김민현 보험 전문 변호사는 "박수홍이 연예인임을 감안하더라도 다수 보험에 해당되고, 1회 보험료 자체도 고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보험 체결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한 달 보험료가) 수백만원이나 되는 것은 흔하지 않다. 근데 전체를 합산하면 월 10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냈던 셈"이라고 전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A씨 법인이 박수홍 이름으로 2003년부터 2019년까지 8개 사망보험을 들었으며,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박수홍은 8개 보험 중 4건을 해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나머지 보험 중 일부는 A씨 법인 명의로 가입돼 있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지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116억원으로, 소멸시효로 인해 최근 10년 치만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박수홍 측이 제기한 횡령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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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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