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성을 두고 논란이 된 이 조약은 지난 1951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것으로 일명 ‘대일강화조약’으로 불리며 일본의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욱이 최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이 조약이)중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일본 단독으로 체결된 불법 조약이라는 점에서 효력이 없다”면서 “중국의 영토 및 주권과 관련된 대만의 주권 귀속 문제를 비당사국이 처리했기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집중된 분위기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 조약을 가리켜 “미국이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다스리려 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대만의 린팅후이 대만국제법학회 측은 “중국 측 주장대로라면 대만은 여전히 일본 땅이냐”고 반문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분위기다.
린팅후이 대만국제법학회 사무처장은 미국 매체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조약을 통해 일본은 비로소 대만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했다”면서 “이런 논리대로라면 중국은 유엔 헌장 제정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중국이 유엔에서 탈퇴할 것이냐.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며,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거짓”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린 소장은 “당시 조약에 참여한 국가에는 일본 외에도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의 국가들”이라면서 “그 외의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은 아직 독립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이 당시로는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자오리젠 대변인이 해당 조약에 중국은 물론이고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북한, 몽골, 베트남 등 다수의 국가들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에서 반박한 것.
한편,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28일부로 연합군의 일본 통치가 끝나고 주권이 일본에 반환됐다. 당시 미국, 영국은 6·25전쟁을 계기로 일본을 동아시아 냉전 대응의 전초기지로 삼기 위해 식민지배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조약에 넣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이 조약 14조에는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배상권 갈등의 뿌리로 지목돼 오고 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