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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소년 성폭행’ 불법 아님”…아프간 이민자의 황당 변명

작성 2022.07.14 15:49 ㅣ 수정 2022.07.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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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아프가니스탄에서 프랑스로 이주한 이민자가 12세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아 주위를 분노케 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등 해외 언론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인 모하메드 라만 아르살라(31)는 2018년 자신의 모국인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프랑스 북부로 이주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세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형을 선고받았고, 지난주 2심 재판에 참석해 변론을 이어갔다.

법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버스에서 마주친 한 소년을 쫓아가 버려진 창고로 끌고간 뒤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소년이 이 사실을 주위에 말하지 못한 채 괴로워하다가, 친구의 어두운 얼굴과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한 후에야 피고인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졌다.

이번 재판에서 변호인은 판사에게 “이 사건의 ‘문화적 요소’를 고려해 달라”면서 “의뢰인의 고향인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남성이 미성년자 소년을 성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역시 “우리나라(아프가니스탄)에서는 어린 소년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정상이다. 내가 프랑스에 막 이주했을때에는 이 나라의 법을 잘 몰라 생긴 일”이라면서 “내가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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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가니스탄에는 권력층 성인 남성이 소년들에게 여성 옷을 입혀 춤을 추게 하거나, 성노예로 착취하는 ‘바차 바지’(Bacha Bazi)라는 악습이 있다. 아프가니스탄 아리아나 뉴스 캡처
아프가니스탄에는 일명 ‘바차 바지’(Bacha Bazi)로 불리는 소년 성 착취 악습이 이어지고 있다. 권력을 가진 성인 남성들이 소년에게 여장을 강요하고 춤을 추게 하거나 성 노예로 활용하는 것이다.

경매를 열고 입찰자에게 소년을 강제로 성매매 시키는 등 명백한 아동 성범죄지만, 오래된 관습이라는 이유로 묵인되어왔다.

재판에 나온 프랑스 검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결혼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타인을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만 본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난해 12세 소년을 강간하기 전 또 다른 미성년자 소녀 2명을 성폭행하고 희롱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지 법원은 이 남성의 미성년자 성 학대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하고 18년 형을 선고했다. 또 수감생활이 끝나면 프랑스에서 영구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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