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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中법원 “미혼女 난자 냉동 금지, 정자는 가능”…판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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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123rf.com
중국에서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을 둘러싸고 열린 첫 재판에서 원고가 패소했다. 원고는 미혼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로이터 등 25일(이하 현지시간)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혼인 쉬짜오짜오(34)는 2018년 베이징 수도의과대학병원을 찾아 자신의 난자를 냉동 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은 쉬 씨가 미혼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난자 냉동 보관은 기혼 여성의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병원 측 설명이었다.

쉬 씨는 “당분간 일에 집중하고자 난자를 냉동 보관하려 했다. 외국에서 난자를 채취해 냉동 보관하는 방법도 알아봤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 베이징에 있는 병원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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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인 쉬짜오짜오(34)는 2018년 베이징 수도의과대학병원을 찾아 자신의 난자를 냉동 보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법원은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병원의 반대에 부딪힌 쉬 씨는 2019년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에서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보관 권리와 관련해 제기된 최초의 소송이다.

이후 그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및 판사와 보건 당국 등에 탄원서를 보냈다.

이후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미혼 여성의 출산권 보장을 위한 시험관 시술, 난자 냉동 보관 지원 등의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지만, 법원은 쉬 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법원은 22일 재판에서 “병원 측이 난자 냉동 보관 요구를 거절한 것은 미혼 여성의 권리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중국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규제, 성차별 논란으로 이어져 중국 미혼여성의 난자 냉동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난자를 냉동 보관하려면 신분증과 결혼 증명서, 출산 가능증서 등 세 가지 증명서가 필요하다. 현지 법률상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을 위법으로 분류하진 않으나, 출산과 관련해 ‘부부가 최대 3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내용만 명시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에서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미혼 여성은 출산 휴가나 산전 검사 등의 공공혜택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 인민대표대회 의원 일부는 지난 2016년부터 미혼 여성의 보조생식기술(ART) 사용 권리에 관한 권고안을 지속해서 제출했다. 그러나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의학적 위험성과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미혼 여성의 보조생식기술 사용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보조생식기술이란 불임증을 치료하고자 난자 또는 정자를 조작하고, 이를 활용한 인공수정 등을 의미한다.

중국의 난자 냉동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성차별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남성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정자를 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여성에게만 난자 냉동을 규제하는 이유를 ‘난자 및 대리모 암시장의 활성화 우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스는 2019년 당시 “수십 년 동안 남자가 전통적인 가족 단위의 중심이자 사회의 기반이며, 미혼 여성은 혼자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관료들이 퍼트려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 최초의 난자 냉동 규제 관련 재판에서 패소한 쉬 씨는 항소하겠다며 “우리가 자신의 몸에 대한 주권을 되찾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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