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사교육 금지 강제조치 1년...中 ‘고액 몰래 과외’ 판친다

작성 2022.07.27 17:36 ㅣ 수정 2022.07.27 17:36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중국의 사교육 금지 정책인 ‘쌍감’(雙減) 지침이 시행된 지 1년 사이에 오히려 중국 교육의 ‘부익부빈익빈’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비관적인 조사가 공개됐다. 

중국 상하이를 기반으로 운영 중인 영문 매체 식스톤은 ‘쌍감 정책이 강제된 지난해 8월 1일 이후 중국 내 다수의 도시에서 거대한 사교육 암시장이 형성됐다’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중상위층 가정의 경우 대부분 1대1 개인 과외를 통해 거액의 사교육 비용을 지출해오고 있다’고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실제로 이 시기 베이징 하이덴구에 거주하는 한 중산층 가정에서는 자녀 외국어 교육을 위해 1대1 외국인 과외 교사를 고용, 월 수천 위안의 사교육비를 지출해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대보기
중국의 대표적인 슈에취팡(명문 학군)인 베이징 하이뎬구에 거주하는 학부모 A씨는 “7세 자녀에게 영어, 중국어, 수학, 미술, 발레, 컴퓨터, 수영 등의 수업을 개인 과외로 배우도록 지도하고 있다”면서 “이전에는 영어 과목 1개당 1년에 2만 위안(약 원) 상당의 비용만 지출했지만, 쌍감 정책이 공포된 이후 이보다 2배 이상의 많은 돈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했다. 

사실상 재력과 인맥이 풍부한 부유층은 단속망을 피해 우수한 과외교사를 찾을 수 있는 반면 서민 자녀들은 오히려 보충 수업을 할 기회를 잃은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중국 비영리 연구기관인 ‘21세기교육연구원’의 슝빙치(熊丙奇) 원장은 “부유한 가정에서는 자녀 1명당 1개의 과외 과목으로 월평균 최소 1천 위안에서 1만 위안 이상의 고액의 과외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면서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해 강제한 쌍감 정책 이후에도 가난한 가정의 자녀는 여전히 사교육에서 소외돼 있다. 오히려 사교육 암시장의 규모만 커지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확대보기
이와 함께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격차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쌍감 정책이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 무효론도 제기됐다. 

슝빙치 원장은 “쌍감 정책의 주된 목적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의 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면서도 “하지만 중국의 도시와 농촌 사이의 교육 자원 배분이 고르지 못하다는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에 의무 교육 내에서의 불균형이 아이들의 교육 수준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교육 취약 지역에 대한 개선없이, 오로지 쌍감만 강요하는 것은 학교 간, 도시 간의 교육 격차를 벌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25일 초중등학교 과정의 학과류, 체육과 문화예술 등을 제외한 학과 수업과 관련한 사교육 기관은 일괄적으로 비영리 기구로 등록하고 신규 허가는 금지한다는 내용의 쌍감 정책을 공포했다. 이로 인해 무려 2조 위안(약 387조원)에 달했던 중국 사교육 시장은 직격탄을 맞아 사교육 업체 중 84%가 폐업 신고를 한 상태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추천! 인기기사
  • “포기란 없다”…비트코인 ‘7600억원 어치’ 실수로 버린
  • “나 아직 안죽었다”…보이저 1호 240억㎞ 거리서 ‘통신’
  • 나홀로 사냥…단 2분만에 백상아리 간만 쏙 빼먹는 범고래
  • 美 언론 “KF-21 공중급유 첫 성공, 인상적인 속도로 발
  • 죄수 출신 바그너 용병들, 사면 후 고향 오자마자 또 성범죄
  • 정체불명 ‘금속기둥’ 모노리스, 웨일스 언덕서 발견
  • 노브라로 자녀 학교 간 캐나다 20대 엄마 “교사가 창피”
  • 푸틴, 피눈물 나겠네…“‘1조 160억원 어치’ 러軍 전투기
  • 우크라도 ‘용의 이빨’ 깔며 방어전 돌입…전쟁 장기화 양상
  • “감사하다”…인도서 8명에 집단 강간 당한 女관광객, 얼굴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