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쓰촨성 난충시 경찰국은 중국의 유명 여성 ‘먹방’ 인플루언서인 ‘티쯔’(Tizi)가 지난 12일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영상 속 음식이 50kg 짜리의 새끼 백상아리로 확인됐다면서 국가 2급 보호종인 백상아리를 불법 거래한 혐의로 형사 구류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 12일 인플루언서 티쯔가 자신이 평소 운영했던 영상 공유 플랫폼 더우인과 콰이저우 등에 새끼 백상아리를 요리해 먹는 영상을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중국에서는 지난 2년간 한국식 대식가들의 먹방 영상이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으면서 최근에는 특이한 재료를 사용한 독특한 먹방 영상이 새로운 추세로 자리 잡았다.
티쯔 역시 평소 중국에서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특이한 재료를 사용해 요리, 방송하는 영상으로 큰 주목을 받아왔다.
요리 전 티쯔는 자신의 키만한 백상아리 옆에 누워 그 크기를 가늠해보는 등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 그는 백상아리 꼬리에 후추와 각종 양념을 잔뜩 뿌린 뒤 불에 굽고, 카메라를 줌인 한 뒤 새끼 백상아리 꼬리를 입으로 뜯는 먹방을 이어갔다. 그는 해당 영상 자막에 ‘사육된 식용 물고기다’라는 안내 문구를 게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접한 한 누리꾼이 ‘영상 속 대형 물고기가 저장성 저우산 인근 바다에서 잡힌 새끼 백상아리가 분명하다’면서 티쯔의 불법 포획을 의심하는 제보를 남긴 것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이 향하자, 티쯔 측은 곧장 “물고기는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라면서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라고 발끈했다. 하지만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티쯔의 관련 영상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백상아리를 국가 보호 2등급 보호종으로 규정해 불법 사냥, 거래 및 식용을 금지해오고 있다.
이를 어긴 사실이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재산 몰수 등 엄중한 처벌을 가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백상아리 1마리당 2만 위안(약 3백 80만 원)대에 불법 거래되는 등 보호종 불법 사냥 및 거래 등의 문제가 계속돼 왔다.
지난 2020년 8월 장쑤성 동타이시 인민법원은 멸종 위기의 백상아리를 1만 8천 위안(약 3백 50만 원)에 불법 판매한 일당 구 씨와 장 씨 두 남성을 붙잡아 징역 6개월, 벌금 5천 위안을 선고한 바 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