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사이언스 등에 따르면, 미 해군 대변인은 지난 7일(현지시간) UFO 전문 웹사이트 ‘블랙볼트’(Black Vault)의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한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미 정보자유법은 행정부가 소유한 정보에 대해 국민들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명시된 예외사항 9개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부기관은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미 해군은 예외사항 중 한 가지인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UFO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이번 요청은 2020년 4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 해군 조종사들이 현존하는 어떤 항공기로도 불가능한 기동능력을 보인 UFO들을 촬영한 영상 3편에 대해 미 해군이 기밀을 해제한지 하루 만이었다.
당시 블랙볼트는 미 해군이 공식적으로 미확인비행현상(UAP)이라고 부르는 UFO와 관련한 다른 모든 영상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담당자인 그레고리 케이슨 미 해군 FOIA 사무소 부국장은 이번 답변서에서 “정보를 공개하면 국방부·해군의 작전, 취약점·능력에 관한 중대 정보를 적에게 제공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것이다. 영상의 어떤 부분도 공개를 위해 분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케이슨 부국장은 당시 UFO 영상 3편만이 기밀 해제돼 공개된 이유에 대해서도 “이미 언론에 유출돼 공개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됐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에 대한 추가 피해가 없어 영상을 공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흥미롭게도 미 해군은 이번 답변으로 UFO 영상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미 해군 기록 보관소에는 지금도 설명할 수 없는 UFO 목격에 대한 영상이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미 해군의 UFO 영상 공개 여부에 상관없이 UFO의 잠재적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5월 미 국방부는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UFO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당시 미 국방부는 UFO 목격 보고는 처음 보고된 144건에서 257건이 추가돼 400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그중 11건은 군용기가 UFO와 충돌할 뻔한 사례였다. 이에 대해 로널드 몰트리 국방부 정보 담당 차관은 미 정부는 해당 사건이 외계생명체와의 연관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최근 UFO 조사 기관인 ‘AARO’(All-domain Anomaly Resolution Office)를 창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 정보·보안 담당 차관 산하에 설치된 AARO는 UFO를 조사하고 추적하는 전담기구다. AARO의 업무는 국방부는 물론 연방정부와 협력해 우주와 공중, 수중 등을 이동하는 UFO를 추적하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시 이를 완화하는 것이다. 캐슬린 힉스 국방부 차관은 “AARO는 모든 UFO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국방부의 중심이며 그 과정에서 국방부를 대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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