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근무했던 중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대사관과 영사관 측이 중국인 직원의 소셜미디어 계정과 재산, 친인척 관계 등 지나친 개인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해오고 있으며 이는 분명한 개인정보보호 침해 사례라고 19일 폭로했다.
이 매체는 과거 미 대사관에서 근무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중국인 리밍 씨의 발언을 인용해 “미 정부가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중국인 직원들의 배경을 조사해왔다”면서 “중국인 직원들이 작성한 개인 정보는 미국 정보기관에 제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 직원은 외부에 발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명문 규정도 제기돼 있었다”고 했다.
리 씨는 “미국이 겉으로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인권 존중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행동은 이중 잣대를 확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매체가 공개한 미국 정부가 수집했다는 직원들의 개인 정보에는 직원의 거주지 정보와 거주했던 도시들에 대한 기록, 7년 이내의 해외여행 내역 외에도 친인척 및 지인에 대한 추가 정보 요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 대사관과 영사관 측은 중국인 직원들의 소지품과 가방을 수시로 검사했으며, 신발을 벗도록 지시해 신발 내부까지 검사했던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또 다른 익명의 중국인 직원의 사례를 인용해 ‘미국 측이 중국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가족, 심지어 이웃에 대한 정보까지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가 있다’면서 ‘조사 당시 직원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심문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을 정도로 강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탕란 소장은 “세계 어느 국가도 미국처럼 직원들의 개인 생활 모든 측면에서 정보를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이 같은 관행은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규정을 완전히 위반하는 완전한 불법 행위다. 미국은 고용상의 이유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정법대 주웨이 교수는 “영사관 업무가 기밀 유지와 관련이 있을 때 현지 직원 고용 시 신원 조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그 조사는 적법성과 정당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