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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 차별 철폐” 인구 1260만 中정저우, 농민공 불러 경제 부양 도모

작성 2022.09.25 09:23 ㅣ 수정 2022.09.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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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쿤밍, 대련 등에 이어 허난성의 성도 정저우가 외지 호적자에 대한 정착 요건을 크게 완화해 지역 경제 부양에 나서는 분위기다. 출처 웨이보
지난, 쿤밍, 대련에 이어 허난성 성도 정저우가 외지 호적의 정착민에 대한 완전한 거주 자유화를 공표했다.

중국 매체 제일재경은 개혁 개방 이후 줄곧 농민공을 옭아매는 ‘족쇄’ 역할을 해온 호적제도가 일부 중대형 도시를 중심으로 완전 철폐하는 움직임이 확대하고 있다면서 24일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허난성 성도인 정저우가 그간 일명 ‘농민공’으로 불리며 각종 공공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됐던 외지 호적자의 안정적인 도심 정착을 지원하는 새로운 내용의 호적 제도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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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쿤밍, 대련 등에 이어 허난성의 성도 정저우가 외지 호적자에 대한 정착 요건을 크게 완화해 지역 경제 부양에 나서는 분위기다. 출처 웨이보
제7차 전국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정저우 상주인구는 약 1260만 명으로 허난성에서는 유일하게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중대형 도시다.

이날 공표된 새로운 도시 정착 요건에는 ‘합법적으로 고용된 외지 호적 근로자와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계약 증명서 등을 소지한 자라면 누구나 정저우 정착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기존의 사회보험 납부 기간을 점수로 계산해 외지 호적자의 정착을 차등 허가하고 중앙 정부가 할당한 연간 정착 신청자 수 기준에 따라 소수에 대해서만 거주 허가증을 발급해왔던 것에서 크게 완화된 조건이다.

지금껏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해 교육과 취업, 창업, 사회보험과 의료 등에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받지 못했던 다수의 외지 호적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비탄력적인 호적제도 운용이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성장률 둔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호적제도라는 무형의 신분제도가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도 꾸준하게 일어왔다.

때문에 지난 7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제14차 5개년 도시화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각 지방 도시에 대한 정착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호적 등록 제도를 시범 운영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상황이었다.

당시 공개된 지침에는 상주인구 300만 명 이하의 소형 도시와 300~500만 명의 중대형 도시에 집중해 거주 이전 제한을 완전 폐지, 농촌 출신자의 도시 정착을 보장하겠다는 공격적인 정책을 골자로 했다.

이에 맞춰 지난 4월 대련시 정부가 ‘외지 호적자의 정착 전면 자유화에 대한 통지문’을 공개하고 자격을 갖춘 자라면 본인과 그의 직계 가족 등에 대해 대련시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공표했으며 푸저우, 난창 등 인구 500만 규모의 도시에서도 외지인 정착의 문턱을 완전히 내려놓는 ‘후커우 완전 철폐’를 선언한 바 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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