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中 국기게양식 중 밥 먹었다고…홍콩 중학생 14명 정학 논란

작성 2022.10.12 15:51 ㅣ 수정 2022.10.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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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
중국식 국가보안법을 시행 중인 홍콩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중학생 14명에게 3일간의 정학 처분이 내려져 과도한 처분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홍콩 입법회는 일명 국기법과 국가법 개정안을 통과, 각 학교 학생들에게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의 역사를 의무적으로 교육해오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는 홍콩 소재 모든 학교에서 예외 없이 매주 한 차례씩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에 따라 오성홍기 게양식이 개최되는데, 이때 학생들은 국기에 대한 예의를 다하도록 교육 받아오고 있다.

그런데 지난 5일 홍콩의 성 프란시스 자비에르 중학교의 국기 게양식에서 이 학교 재학생 14명이 오성홍기에 대한 예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흘간의 정학 처분을 받은 것이 뒤늦게 공개돼 논란이다. 홍콩에서 정학 처분이 내려지는 대표적인 사례인 교내 흡연 및 폭행 사건과 견주어 과도한 처분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

홍콩 매체 더스탠다드는 사건이 있었던 지난 5일 오전 학생 14명이 운동장에 모여 밥을 먹는 등 국기에 대한 예의를 다 하지 않았으며 국가게양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학 처분을 받았다고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학 처분을 받은 중학생 14명은 이날 오전 운동장에서 아침 식사 중이었으며, 국기게양식이 개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게양식에 참석하지 못했기에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피해를 호소해오고 있는 상태다.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 앤서니 군은 “국가가 연주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 중 누구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국기법과 국가법 등을 위반했다는 학교의 주장은 맞지 않다”면서 “학교가 우리들이 어떻게 법을 위반했는지 충분한 증거와 설명없이 정학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이번 사건으로 향후 대학 진학에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과잉 처분 논란이 제기되자, 이날 오전 학교 측은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학부모들과 면밀히 의사소통을 하고, 사회 복지사와 상담사 등의 직원을 통해 학생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것’이라면서 ‘정학 처분 기간 중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을 계획 중이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홍콩 입법위원회 추쿽쿵 의원은 “학생들에게 수업 참여를 금지하는 정학 처분은 매우 심각한 수준의 처벌로 받아들여질 것”이면서 “적절한 수준의 처벌을 위해 학교는 학생들에게 그에 합당하고 적절한 이유를 들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비생산적인 과도한 처벌에 불과할 것”이라고 학생들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냈다.


한편, 홍콩 교육국은 문제의 학교에 대해 사건과 관련한 상세 보고서를 제출토록 명령한 상태다. 홍콩 교육국은 이에 대해 ‘국기게양식과 국가가 연주될 때 학생들이 지켜야할 예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서 ‘학교 측은 학생들의 무례한 행동이 적발됐을 시 후속 조치와 관련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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