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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없으면 재산은 국가가 ‘꿀꺽’?…中 상속 재판서 국가만 이득 챙겨

작성 2022.11.03 13:59 ㅣ 수정 2022.11.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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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액의 유산을 남기고 사망한 70대 중국인 여성의 재산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재판부가 국가가 유일한 상속자라고 해석해 화제가 됐다. 출처 웨이보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며 대형 아파트와 상가 주택 등 고가의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긴 70대 할머니가 사망하자 그의 유산 상속을 두고 사촌, 이모, 삼촌 등 친척들 간의 벌어졌던 3년간의 소송 결과가 드디어 공개됐다고 중국 매체 광명망은 3일 보도했다. 

지난 2019년 7월 사망한 장 씨 할머니의 정식 상속자라고 주장하며 거액의 재산 상속권을 주장해온 이들은 모두 3명이다. 이들은 살아생전의 장 씨 할머니가 미혼, 자손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자신들이 유일한 상속자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2019년 그의 사망 직후 제기했던 것. 

실제로 장 씨의 사촌, 이모, 삼촌 등으로 구성된 각각의 원고들은 수천만 위안에 달하는 장 씨의 부동산을 상속받기 위해 평소 지병이 있었던 장 씨를 살뜰히 보살폈다고 주장하며 상하이 푸동법원에 갈등을 해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가장 먼저 자신을 장 씨 할머니의 유일한 상속자라고 주장한 사람은 사촌 장 리 씨였다. 그는 평소 지병으로 홀로 이동이 불가능했던 장 씨 할머니를 돕기 위해 매주 한 차례씩 그의 집을 찾았고, 세탁과 요리 등을 담당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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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액의 유산을 남기고 사망한 70대 중국인 여성의 재산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재판부가 국가가 유일한 상속자라고 해석해 화제가 됐다. 출처 웨이보
하지만 그의 주장이 제기된 직후 장 씨 할머니와 이모와 삼촌이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해 유산 상속을 요구했고 결국 진흙탕같은 법정 싸움을 이어왔다. 

긴 소송 끝에 관할 법원이 내린 판결은 이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재판부는 사망 전 장 씨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과 상속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3인의 상속권 주장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2일 공개했기 때문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재판부는 최고 수천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하이 중심부에 소재한 장 씨 명의의 부동산의 유일한 귀속 주체로 ‘국가’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푸동 인민법원 소속 재판부는 현행 민법 제1123항을 근거로 들며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에 따라 상속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장 씨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채 사망했고, 상속자도 미지정된 상태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민법 제1127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1순위 상속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이며 2순위 상속자에는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가 포함된다.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3인 모두 1~2순위 상속자에 미포함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들다는 것이 재판부의 해석이다. 

더욱이 이들 3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망 직전 장 씨 할머니의 거주지를 방문, 평소 잦은 왕래가 있었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 친인척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의 수준의 것이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민법 제1160조에 따라 상속자가 미지정된 사망자의 유산은 국가에게 귀속, 공익을 위해 사용된다"면서 "고인은 사망 전 이 사회의 구성원이었다는 점에서 장 씨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적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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