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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 몰래 빼면 범죄”…연구진이 찾은 남성들의 ‘위험 신호’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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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구진 “권리의식 강할수록 비동의 콘돔 제거 위험 높아”
동의 없는 콘돔 제거, 성폭력 형태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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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콘돔 사용에 앞서 파손 여부와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성관계 전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유지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123RF


성관계 중 상대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는 흔히 ‘스텔싱’으로 불린다. 말 그대로 몰래 한다는 뜻이지만, 법적으로는 가벼운 장난이나 성관계 중 벌어진 돌발 행동으로 볼 수 없다. 상대가 콘돔 사용을 전제로 성관계에 동의했다면 동의 없이 콘돔을 빼거나 훼손하는 순간 그 동의의 조건이 깨지기 때문이다.

호주 선샤인코스트대(UniSC) 연구진은 이 행위를 ‘비동의 콘돔 제거’(NCCR)로 규정하고 상대의 신체적·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의 한 형태로 봤다. 연구진은 호주 남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권리의식이 강한 남성일수록 성관계 중 상대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려는 의도나 흥분을 보일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12일 범죄심리와 법을 다루는 국제 학술지 ‘사이콜로지, 크라임 앤 로’(Psychology, Crime & Law)에 온라인 게재됐다. 호주 일간 쿠리어메일과 의학 전문 매체 뉴스메디컬 등은 지난 20일 이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몰래 뺐다”가 아니라 범죄…동의 조건 깨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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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 상대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이 무켄디. 해당 사건은 스텔싱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 사례로 보도됐다. 메트로폴리탄경찰·현지 매체 캡처


스텔싱은 콘돔을 사용하기로 한 약속을 성관계 도중 일방적으로 바꾸는 행위다. 핵심은 ‘콘돔을 썼느냐’가 아니라 ‘그 조건에 동의했느냐’다. 콘돔 사용을 전제로 한 동의는 콘돔 없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아니며 상대 몰래 이를 바꾸는 행위는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성폭력 또는 성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호주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스텔싱을 명시적으로 범죄화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연구진이 있는 퀸즐랜드주 역시 동의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상대 동의 없는 콘돔 제거를 범죄로 규정했다.

영국에서는 2024년 처벌 사례도 나왔다. 런던 브릭스턴의 가이 무켄디는 성관계 중 피해자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한 혐의로 같은 해 6월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영국 경찰은 이를 “강간의 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도 단순하지 않다.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 감염 위험뿐 아니라 배신감, 수치심, 불안 등 장기적인 정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진은 이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리의식·징벌성…연구진이 지목한 위험 신호연구진이 특히 주목한 요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권리의식이다. 자신에게는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여기거나 자신의 욕구가 상대의 동의보다 우선한다고 믿는 태도다. 이런 성향이 강한 남성일수록 비동의 콘돔 제거에 대한 의도나 흥분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 다른 요인은 징벌성이다. 상대가 자신의 기대에 따르지 않거나 거절했을 때 이를 벌주려는 식의 심리다. 연구진은 일부 남성이 비동의 콘돔 제거를 상대에 대한 보복이나 통제 수단처럼 인식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반대로 콘돔을 제대로 사용하고 성관계 상황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은 남성은 이런 행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점이 성교육과 동의 교육, 콘돔 사용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봤다.

표본 작지만 예방 단서…확대 해석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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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의 콘돔 제거와 관련한 호주 선샤인코스트대 연구진의 논문이 게재된 국제 학술지 ‘사이콜로지, 크라임 앤 로’ 홈페이지 화면. Psychology, Crime & Law 홈페이지 캡처


다만 이번 연구는 호주 남성 106명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연구다. 특정 성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연구진도 이번 결과를 비동의 콘돔 제거를 이해하기 위한 초기 단서로 보고 더 큰 규모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번 연구는 스텔싱을 단순한 ‘나쁜 매너’나 ‘성관계 중 실수’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상대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는 동의의 조건을 깨는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권리의식과 징벌성 같은 위험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면 예방 교육과 상담, 임상 개입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성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동의의 범위다. 콘돔을 사용하기로 한 동의는 끝까지 지켜져야 하며 이를 몰래 바꾸는 순간 동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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