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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 다르네…직접 손으로 베낀 中 ‘해적판’ 도서 화제 [여기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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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유명 온라인 서점에서 손으로 베낀 불법 복제 도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3일 지무뉴스(极目新闻)에 따르면 장쑤성에 살고 있는 따이 씨(黛, 여성)는 중국 최대 온라인 서점인 당당왕(当当网)에서 주문한 책을 받고 깜짝 놀랐다. 분명 자신이 구매한 서적은 정품이었는데 받은 것은 복제본이었고 심지어 총 7페이지의 내용에 있는 글자 절반은 손으로 쓴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60위안(한화 약 1만 1500원)에 10월 중순 경 해당 책을 구매했다.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찾을 수 없는 서적이라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던 것. 보름을 기다려 받은 이 책을 보자마자 그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문제가 된 7장 외에도 책 전체적으로 수정한 흔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목차에도 낙서가 가득했고 종이는 누런 갱지 같았다.

더 어이없는 사실은 해당 도서의 가격. 이 여성이 구매한 가격은 60위안이었지만 실제 해당 도서의 정가는 28위안으로 절반 이상이 저렴했다. 해적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가의 절반 정도의 가격이거나 1/3 수준인 경우도 많다.

참을 수 없었던 여성은 결국 해당 도서를 환불했다. 업체 측은 한차례 환불을 거부했지만 당당망 측과 상의 후 업체가 50위안, 당당망에서 10위안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당초 당당망이라는 대형 플랫폼에서 해적판 도서를 판매한 것을 비판하려 했던 여성의 의도와 달리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일반적으로 공장처럼 찍어 내기만 하는 해적판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인쇄가 덜 된 부분을 썼다는 것에 열광했다. “해적판이라도 정성껏 만들었네”, “손으로 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나 같으면 환불 안 한다”, “요새 인건비가 얼만데. 게다가 글씨도 엄청 잘 쓰고 줄 간격, 자간이 어쩜 저렇게 딱딱 맞냐”는 등의 네티즌 글이 줄을 이었다.


한편 중국에서는 여전히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 55조에 따르면 만약 제공받은 서비스나 재화가 사기인 경우 경영자에 대해 피해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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