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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만 줄줄이 넷에 태아도 딸인게 죄?…이혼 당한 中 여성의 사연

작성 2022.11.14 18:07 ㅣ 수정 2022.11.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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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출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제 이혼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돼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20대 초반의 앳된 얼굴을 한 이 여성에게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이미 4명의 딸을 출산했으며 최근에는 임신한 태아의 성별이 여아로 밝혀지자 남편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사건이다.

중국 구이저우 농촌 출신의 20대 여성 쑨 모 씨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를 받았다”면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이유는 내가 또 딸을 낳을 것이 두려워서였다”고 울먹였다. 구이저우 출신의 농민공인 쑨 씨는 최근 합의 이혼을 한 전 남편과 결혼한 이후 매년 연년생의 아이를 출산했던 여성이다.

그는 “남편은 평소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딸을 미천하게 여겼는데 내가 그의 꿈을 이뤄주지 못했다”면서 “항상 아들을 원했던 그가 내가 최근에 임신한 태아가 딸이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이혼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쑨 씨는 “아들을 낳아주지 못했으니 남편의 이혼 요구에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현재 전 남편과 합의 이혼을 이미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가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4명의 딸과 태아의 양육은 전적으로 쑨 씨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남편은 쑨 씨에게 매달 양육비 명목으로 1000위안(약 18만 8000원)을 송금해오고 있는데, 딸 1명 당 매달 200위안(약 3만 7000원)을 지급하는 데 그치고 있는 셈이다.

고향을 떠나 현재는 저장성에 거주하며 농민공으로 근무하는 쑨 씨가 딸 아이 4명과 태아까지 돌보며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 때문에 그는 평소 집 안에서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며 박스 포장 등 시간제 아르바이트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해오고 있다.

그런데 딸만 출산했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중국인 남편들의 사례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7월 충칭 윈양현의 한 중국인 남성은 “아내가 계속해서 딸만 줄줄이 낳아서 도통 재수가 없다”면서 “아내와 곧 이혼할 계획이다. 정말 재수 없는 한 해”라고 발언하는 영상을 SNS에 게재했다가 누리꾼들로부터 개인 정보가 해킹당하는 등 비판의 화살이 집중되는 곤혹을 치렀다.

후 모 씨로 알려진 이 남성은 당시 본인의 SNS 계정에 해당 영상을 공개한 직후 누리꾼들로부터 “당신 집이 황위 계승을 하는 로얄패밀리라도 되는 줄 아느냐”, “무슨 근거로 딸을 낳으면 재수가 없다고 주장하냐, 그 딸들이 당신을 아버지라 불러주는 것을 감사하게 여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등 수천 건의 비판이 쏟아졌던 것.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후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좌표를 찍고 매장에 찾아와 욕설을 퍼부으면서 후 씨는 자신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까지 치달았다고 주장했다.


또, 장쑤성 칭장의 한 남성 역시 출산 직전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으면 10만 위안(약 188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한 아이가 딸일 경우 이혼’이라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을 요구한 사실이 SNS에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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