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법은 사람, 특히 어린아이에 대한 폭력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B의 가족이 A와의 결혼을 반대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했다고 해서 A는 약혼자의 딸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는 매우 사악한 동기로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B는 지난 2020년 전 부인과 이혼한 후 A와 1년 넘게 함께 살았다. 이때부터 A는 B의 딸을 수시로 구타하고, 집안일을 시키며 학대했다. 반복되는 구타로 막대기가 부러지자 두꺼운 나무 몽둥이로 교환해 아이를 계속해서 구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친모가 딸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았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22일 A의 심한 구타에 아이는 기절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의사는 아이의 몸 여기저기에 생긴 심한 타박상과 상처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결과 아이는 혈종, 뇌부종,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회수한 B의 자택 CCTV에 따르면, 아이가 숨진 당일 A는 아이의 온몸을 나무 막대기로 몇 시간째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이른 오전부터 호치민 인민법원 앞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경찰은 법원 주변의 도로를 차단하고 추가 경찰관을 파견해 질서를 잡았다. 법원은 시민들의 재판 방청을 위해 300개의 의자를 배치했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몰려와 뜨거운 사회적 관심을 보였다.
재판 결과에 대해 누리꾼들은 “사형은 마땅한 결과지만, 아빠에게 8년 징역형은 너무 가볍다”, “딸을 지켜야 하는 아빠가 약혼녀의 악행을 막지 못했는데, 겨우 8년형이라니!”, “아빠에게도 사형을 선고하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종실 베트남(호치민)통신원 litta74.l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