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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베트남] 외국男과 성관계 뒤 금품 요구한 베트남 여성 징역 3년…꽃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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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남성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받아낸 베트남 여성, 징역 3년 / VN익스프레스
호치민의 한 여성이 헤어진 독일인 전 애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3일 VN익스프레스는 호치민시 인민 법원은 짱(30,여)에게 공갈 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짱은 지난해 4월 데이트 앱을 통해 52세 독일 남성과 연인 관계를 맺었다. 올해 초 독일 남성은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짱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지만, 짱은 헤어지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남성을 따라다녔다. 이후에도 남성이 헤어질 결심에 변함이 없자, 짱은 남성의 나체 사진을 그의 가족들에게 보냈다.

독일 남성은 짱이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돈을 제공하며, 나체 사진을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짱은 이에 동의하며 5000만동(약267만원)을 요구했다. 독일 남성은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으니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이후 짱은 계속해서 그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며 “돈을 빨리 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친구와 동료들에게 공유하겠다”고 협박했다. 짱은 지난 3월 식당에서 독일 남성으로부터 5000만동을 받은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짱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젊은 여성이 외국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금품을 얻기 위해 협박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지난 2019년 8월에는 한국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자신이 16세 미만이라며 현금을 받아낸 20대 베트남 여성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베트남에서는 성인이 16세 미만 청소년과 관계하면 징역 1~15년에 처한다. 당시 베트남 여성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인 남성(51)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뒤 “성관계 당시 16세 미만이었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고 위협하며 2억동(약1068만원)을 요구했다. 이후 1차로 900만동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이종실 베트남(호치민)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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