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집에 방치된 코로나19 약 삼킨 中 반려견, 장기 손상으로 사망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이었던 주인의 약을 잘못 삼킨 생후 3개월의 반려견이 심각한 장기 손상으로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톈진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양 모 씨는 얼마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회사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하며 이부프로펜 성분의 약을 복용해왔다.

그러던 중 증상이 완화된 양 씨는 지난 11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확인서를 받았고, 자가격리 이후 첫 출근을 하며 그동안 복용하고 남은 다량의 코로나19 약품을 집안 곳곳에 방치했다. 1인 가족이었던 양 씨 이외에 해당 약품을 복용, 남용할 만한 가족이 없었기에 해당 약품을 그대로 방치한 뒤 출근했던 것.

하지만 그가 회사에 출근했던 12일 당일, 생각지도 못한 일이 집 안에서 벌어졌다. 양 씨가 거실 바닥에 남겨뒀던 각종 알약들을 생후 3개월의 반려견이 삼키면서 심각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약 봉투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등 바닥에 떨어진 약을 가지고 놀다가 여러 알을 삼키게 된 것이었다.

사건 당일 오전 7시 30분경, 양 씨가 출근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었던 이부프로펜 성분의 알약 6개를 삼킨 반려견은 홀로 남은 집 안에서 구토와 설사를 반복했다. 이후 반려견은 퇴근한 양 씨에게 발견돼 응급실로 갔으나 14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당시 동물병원으로 이송된 양 씨의 반려견은 구토 유발 약품과 위 세척 등 응급 치료를 받았으나 과다한 약 복용으로 끝내 죽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원인은 약품 과다 복용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었다고 동물병원의 왕 모 원장은 추정했다.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과 같은 성분을 함유한 항염제가 생후 3개월의 양 씨 반려견의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위장에도 고통을 유발하는 궤양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물병원 왕 원장은 “코로나19 약품을 집 안에 마구잡이로 방치해 반려동물이 6알 이상 삼킬 경우 죽음에 이를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추천! 인기기사
  • 여중생에 ‘속옷 탈의’ 요구하는 의사들…“거부하면 검사 못
  • 타이어에 덮힌 러 전략폭격기…이유는 미사일 ‘어리둥절’
  • 수십 년 동안 문이나 괴던 돌 알고보니 15억원 가치 ‘호박
  • (속보)푸틴, ‘치명타’ 입었다…러 수도, 우크라 대규모 공
  • 5년 뒤 지구로 돌진하는 초대형 소행성, 충돌 예측 결과 공
  • 최대 길이 8m…심해 3300m서 초희귀 ‘빅핀 오징어’ 포
  • 우크라 포로를 ‘칼’로 처형한 러軍…의미심장한 메시지 남겼다
  • “중국인이다”…아기에 뜨거운 물 붓고 도주한 男 신상 공개
  • 종 다른 원숭이끼리 교배→잡종 탄생 최초 확인…“위험한 신호
  • (속보)“지하 벙커에 숨은 헤즈볼라 새 수장 노렸다”…레바논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