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은 지난 19일부터 해열제 등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부족이 심각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지역 의약품 수급상의 문제를 지적, 타 지역에서 공수된 소량의 의약품을 암시장에서 고가에 거래하겠다는 문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런 현상을 안타깝게 여긴 무단강 소재 약국 주인 A씨는 21일 당일 하루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약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의약품 배포 행사를 기획했던 것. A씨는 이날 약국에 배치돼 있던 해열제를 포함한 약 3만 위안(약 55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었다.
실제로 A씨는 21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무료 배포 행사를 시작했는데, 시작 이전이었던 오전 7시부터 약국 앞으로 무려 300여 명의 주민들이 몰려와 줄을 서는 등의 진풍경이 이어졌을 정도로 관심은 상당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건은 A씨가 의약품으로 무료로 배포하던 중 발생했다. 이른 아침부터 약국 앞에 장사진을 쳤던 일부 주민들이 의약품이 부족할 것을 우려, 흥분해 약국 안에 진열돼 있던 A씨 소유의 의약품들에 손을 대기 시작했던 것.
이날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 중 상당수는 약국 내 진열장에 있었던 의약품을 강탈, 도주했으며 이를 목격한 또 다른 주민들 역시 이 같은 행동에 동조하면서 약국 안에는 일순간 큰 혼란이 빚어졌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약국 주인 A씨는 “무료로 나눠 주는 의약품은 그냥 약이 아니다. 주민 다수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다. 불법 강탈 행위를 중단하라”고 소리치며 흥분한 주민들을 만류했으나,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목격한 또 다른 주민은 “A씨의 약국은 평소 주민들 사이에 평판이 좋았다”면서 “코로나19 기간 중 수시로 의약품 부족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기존 가격대로 주민들에게 판매해 좋은 평판을 받았던 곳인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 아쉽다”고 했다.
한편, 관할 공안국은 A씨의 약품을 몰래 강탈, 도주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현지 치안법에 따라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또, 약품을 불법으로 강탈하고 공공질서를 훼손한 혐의로 공안행정처벌법에 따라 최장 10일의 형사 구금과 1천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전망이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