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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개 계좌로 주가 조작한 개인 투자자, 벌금 1000억원 [여기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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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바이두
중국에서 한 남성이 145개의 주식 계좌로 8개 종목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중국 현지 언론 환추망에 따르면, 최근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에서 개인 투자자에 대한 행정 처벌 결정서를 발표했다. 푸젠성(省)에 거주하는 왕바오웬(59)은 한 증권사의 개인 주식 계좌 145개를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8개 종목의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그는 지난 2020년 2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자신이 보유한 145개 계좌를 통해 8개 종목을 반복적으로 사고팔면서 주가를 변화시켰다.

그는 자신이 가진 계좌 중 54개를 이용해 한 종목의 지분 689만 주를 매수했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5.32%에 해당했으며, 주가는 순식간에 12.38위안에서 18.24위안으로 47.33%가 상승했다.

자신이 원하는 수준까지 주가가 상승하면 전량을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수익을 거뒀다. 이런 방식으로 9개월 동안 그가 거둔 수익은 1억 4269만 위안(한화 약 259억 2540만 원)에 달했다.

증권감독위원회는 그의 행위는 증권법 제 55조 제 1조항, 3항 규정을 위반했고 192조의 ‘증권 시장 조작’에 해당한다고 판단, 그가 부당하게 거둔 수익 전액을 몰수하고, 수익의 3배에 해당하는 4억 2807만 위안(약 777억 7600만 원)을 벌금으로 낼 것을 명령했다. 수익금을 포함해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는 2022년 들어서 개인 투자자에 대한 벌금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이다. 중국에서는 지난해에도 한 개인 투자자에 대해 거액의 벌금형을 판결한 적이 있다.

2021년 말 40대 투자자가 71개 계좌를 이용해 4개 종목을 조작했고, 최종 4억 4600만 위안(약 810억 3380만 원)을 벌금으로 내야 했다.

왕바오웬과 그의 법정 대리인은 벌금이 지나치다며 증권감독위원회의 판결에 반박했다. 그들은 거래 행위가 경미하고, 사회적인 피해 정도가 적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정상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오랫동안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며 주가를 조작한 것만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수익의 3배 벌금은 합당하다며 그의 반론을 기각시켰다.

한편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계속되는 불법 주가 조작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 2019년 증권법 개정 당시 증권시장 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만약 증권시장을 조작해 불법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수익을 몰수하고 최대 10배까지 해당하는 벌금을 물릴 수 있게 규정을 강화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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