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혹을 받아왔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납세 기록이 긴 법정 싸움 끝에 언론에 공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과 재임 기간 중 단 한 차례도 세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역대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었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온 2015~2020년 세급 납부 내역을 공개한 것. 세입위가 지난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에 돌입,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세입위 손을 들어주면서 대중에 낱낱이 공개된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와 마지막 해 연방 소득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았고, 재임 기간 중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하원 합동 조세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였던 2017년에는 소득세로 750달러(약 94만 원)을 납부하는데 그쳤으나, 같은 해 해외에서는 무려 100만 달러에 가까운 세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0년에는 소득 적자를 이유로 단 한 푼의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았다.
반면 그는 2015~2017년에는 중국에 은행 계좌를 보유했으며, 한국을 포함해 인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터키 등 무려 23개국에서 금융 수입과 세금, 비용 등을 신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역들이 현지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공개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서를 내고 “급진 좌파 민주당 당원들은 모든 것을 무기화하고 미국의 거대한 분열을 초래했다”면서 “민주당과 대법원은 이 자료들을 공개하지 말았어야 했다. 가뜩이나 심각한 미국의 분열이 더 심해질 것이고 장기적으로 민주당도 이를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대응했다.
그러면서도 “세금 기록은 나의 자랑스러운 성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면서 “(내가)수많은 세금 공제를 활용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멋진 빌딩들과 기업들을 만들었는지를 증명한 사례들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원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최근 대통령이 취임 후 90일 이내에 세금 신고와 이에 대한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