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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백상아리 상어!”…멸종위기종 ‘먹방’한 中여성, 수천만 원 벌금

작성 2023.01.30 16:38 ㅣ 수정 2023.01.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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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백상아리를 요리하고 먹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사진)을 공개한 중국 인플루언서
멸종위기에 처한 백상아리를 ‘먹방’에 이용한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백상아리는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취약(VU)종이다.

베이징칭녠바오(북경청년보) 등 현지 언론의 2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팔로워가 100만 명에 달했던 유명 인플루언서 ‘티쯔’는 지난해 7월 현지 SNS인 더우인에 백상아리를 요리하고 먹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문제의 영상은 티쯔가 직접 2m에 달하는 백상아리를 잘라 숯불에 굽고 양념을 해 먹는 모습을 담고 있다. 티쯔는 “잔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백상아리) 고기가 정말 부드럽고 맛있다”며 시식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영상이 공개된 뒤 현지에서는 백상아리가 중국에서 양식되는 해양생물도 아닌데다, 국가 보호 2급으로 지정된 보호종이라며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티쯔는 “온라인에서 7700위안(한화 약 140만 원)을 주고 합법적으로 상어를 입수하고 양식했다. 영상에 나온 상어는 식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중국 농림부 측이 “국내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백상아리가 거래된 기록이 없다”고 밝히면서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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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지상바오 29일자 보도 캡처
조사 결과 경찰은 중국 어업과학원으로부터 영상 속 해양생물이 중국 국가 야생동물 보호목록에 있는 멸종위기종인 백상아리가 맞다는 확인을 받았다.

이후 경찰과 해당 사건을 조사한 쓰촨성 난충시 시장감독관리국은 문제의 영상을 제작한 인플루언서에게 야생동물 보호법을 위반을 이유로 벌금 12만 5000위안(한화 약 2270만 원)을 부과했다.

또 현지 경찰은 남동부 푸젠성(省) 장저우시(市)에서 티쯔에게 불법으로 백상아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판매 업자와 어부를 체포했다.

현지 언론은 “벌금형을 받은 인플루언서는 자신이 ‘먹방’을 위해 구입한 상어가 국가 2급 보호동물인 멸종위기종이라는 사실을 알제 못했다고 주장했다”면서 “한때 팔로워가 100만 명에 달했던 SNS 계정에서는 영상이 모두 삭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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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시장 EPA 연합뉴스
한편, 중국은 지난 4일 야생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해당 법안은 오는 5월 1일 발효된다. 개정안은 야생동물의 소비, 사냥, 운송, 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와 생물학자들은 개정된 법에 허점이 많아 도리어 야생동물의 상업적 사육과 사용이 조장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실제로 개정된 법에는 포획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최고 등급의 보호종(種)을 포획‧사육할 경우 성(시)급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외 1800종의 야생동물을 사육할 때는 현(玄)급 정부에 등록만 하면 된다.

이를 위반했다 적발되더라도 고작 2000위안(약 36만 원)의 벌금만 부과한다.


국제 NGO ‘환경 조사 에이전시’의 한 활동가는 “해당 법의 핵심 부분들은 모호하며 중요한 용어들은 규정되지 않아 최고 등급 보호종들이 어떤 용도로든 착취될 여지를 남겨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된 법에는 야생동물을 음식으로 소비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다소 있긴 하지만 법의 주요 문제는 중국에서 최고 등급 보호종조차 상업적 사용의 사육을 합법화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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