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NK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평양 소식통은 해당 매체에 “올해 운수를 알아보려 너도나도 점쟁이 집을 찾는 평양 주민이 많아져 시 안전국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말했다.
북한 형법 제256조 미신행위죄에 따르면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다.
2018년 양강도 혜산시 비행장에서는 무속 신상을 믿은 여성 세 명이 총살당한 사례도 있다.
무속신앙을 믿거나 무속인을 찾은 사실이 적발되면 공개 처형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속인에게 점을 보려는 평양 주민과 당 간부들이 늘어나자 당국은 비상에 걸렸다.
NK데일리에 따르면, 이달 초 평양시에서 미신 행위를 하다 적발된 주민들은 곧장 3~6개월의 노동단련형 처벌을 받았다. 노동단련형은 품행 선도의 취지에서 일정 장소에 합숙하며 청소‧건설 노동 등을 강제하는 처벌이다.
현지 소식통은 “평양에서 미신행위를 하다 걸리면 지방으로 추방될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주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인지 미신행위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NK데일리 일본판 편집장은 “무속 유행의 배경에는 북한에서 가장 부유한 평양에서조차 끼니거리가 부족할 정도의 경제난이 있다”면서 “보이지 않는 고통과 불안 속에서 점쟁이에 빠지는 것은 북한만의 사례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북한에서는 서민뿐만 아니라 고위 간부에 이르기까지 무속에 빠져 있다고 전해진다. 동해한 함흥에서 유명한 점쟁이 소녀를 보위부에 명령해 일부러 평양까지 데려와 점을 쳐 달라고 할 정도”라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단속을 해도 소용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기독교와 무속신앙 등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로 꼽힌다.
영국 인권단체 ‘한국미래이니셔티브’가 2020년 발간한 ‘신앙에 대한 박해: 북한 내 종교 자유 침해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종교 집단을 대상으로 자행된 인권 침해 사례 273건 중 79%인 215건은 기독교와 관련됐고 21%(56건)는 무속신앙이 대상이었다.
함경북도 무산의 장마당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1000여명의 주민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기도 했다. 박해자 중에는 3세 아동과 80세 이상 고령자도 포함돼 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종교 박해 주도 기관으로는 북한의 국가보위성‧사회안전성(구 인민보안성)과 중국 공안, 국경경비대 등이 지목됐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