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타당성 조사 면제·연구개발 단축 특례
핵연료는 한미 별도 협의·IAEA 검증 필요
정부가 8000t급 핵추진잠수함 3척을 확보하고자 국내 사업 절차를 대폭 줄이는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그러나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연료 확보와 비확산 검증은 국내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한국형 핵잠수함이 실제로 바다에 뜨려면 미국과의 핵연료 협상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안전조치 협의라는 두 국제 관문을 넘어야 한다.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핵잠수함 사업의 첫 번째 기본원칙으로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핵물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국제 비확산 체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부는 지난 5월 핵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비핵화 원칙을 국내법에 담아 국제사회의 우려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핵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지만 핵무기를 반드시 탑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물질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민간 원전과 다른 국제 비확산 문제가 뒤따른다.
법안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IAEA 등 국제기구의 확인 절차에 협조한다는 원칙도 담겼다.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고 핵잠수함용 원자로의 안전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특례도 마련했다. 핵잠수함 사업을 대형 무기체계 획득 전 의무적으로 거치는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기간도 단축하고, 방위사업 계약의 원가 산정 규정도 일반 사업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도 설치한다. 국방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해군참모총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전략위원회는 관련 시설의 설치 지역과 재원 조달 등 주요 사안을 심의한다.
국내 절차 줄여도 핵연료는 미국과 협의
특별법이 국내 행정 절차를 줄일 수는 있지만 핵연료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한국은 ‘장보고 N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3일 한미 양국이 서울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원자력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당시 협의에서 민간·상업적 목적의 농축과 재처리를 주로 다뤘다.
다만 로이터는 핵잠수함처럼 핵물질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면 미국법에 따라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당국자들의 설명을 전했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은 민간 원자력 협력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핵잠수함용 연료 문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로이터는 지난 5월 26일에도 한국이 2030년대 중반 첫 핵잠수함 진수를 추진한다며 이 사업이 북한의 잠수함발사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아시아의 해저 군비경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핵연료를 확보하는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미국이 연료를 직접 제공할지, 제3국을 통한 공급 방식을 택할지, 한국에 제한적인 농축 권한을 허용할지에 따라 사업 일정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특별법안에 핵물질 확보나 국제 협상이 늦어질 경우 계약 기간과 금액, 조건을 사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런 불확실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선체와 원자로 개발이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연료 협상이 늦어지면 건조와 시험 일정은 함께 밀릴 수 있다. 국내 획득 절차에 속도를 내는 것과 별개로 미국과의 협의가 한국형 핵잠수함 사업의 첫 번째 국제 관문인 셈이다.
바닷속 핵물질 어떻게 검증하나
IAEA와의 검증 방식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민간 원전은 핵물질의 위치와 사용량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핵잠수함은 장기간 바닷속에서 작전한다. 군사 기밀이 적용되는 함정 내부에 국제 사찰단이 자유롭게 접근하기도 어렵다.
한국은 핵잠수함에 투입한 핵물질이 핵무기 개발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출항 당시와 귀항 이후 핵물질의 양을 확인하면서도 잠수함의 작전과 설계 정보는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
핵잠수함을 운용하는 핵보유국과 달리 한국은 NPT상 비핵보유국이다. 비핵보유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한 전례가 많지 않아 한국과 IAEA가 마련할 검증 방식은 향후 다른 국가의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가 법안에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은 것도 이런 비확산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면 고농축우라늄보다 확산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핵물질 관리와 검증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군 당국은 구체적인 제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8000t급 핵잠수함 3척을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국내 연구개발과 계약 절차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핵연료 확보와 IAEA 검증 방식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면 전체 일정도 흔들릴 수 있다. 한국형 핵잠수함의 진수 시점은 국내 조선소의 건조 능력뿐 아니라 미국과 국제기구를 상대로 한 협상 결과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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