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통신 등에 따르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날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점령당했던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 금지 지뢰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어린이 5명을 포함해 민간인 약 5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비난했다.
금지 지뢰는 ‘PFM-1’이라는 이름의 대인지뢰로, 55g 무게의 손바닥 만한 작은 크기다. 특히 양쪽에 날개가 있어 ‘나비 지뢰’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드론이나 항공기 또는 로켓으로 대량 살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문제는 금지 지뢰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된 탓에 민간인, 특히 어린이들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데 있다. 아이들이 장난감인 줄 알고 만졌다가 뇌관이 터져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1997년 12월 국제사회가 채택한 오타와 협정(대인지뢰 전면금지 협정)에서는 해당 지뢰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협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이 지뢰를 사용해 온 정황이 여러 차례 확인됐었다.
이번 보고서는 HRW 조사원들이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주의 이지움 시와 주변 9개 지역에서 금지 지뢰에 대한 목격자와 피해자, 의사, 지뢰제거 전문가 등 100여 명과 직접 인터뷰를 통해 조사해 발표한 것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부터 러시아군에 점령됐다 그해 9월 초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해방됐다.
인터뷰에 응한 모든 사람들은 지상에서 금지 지뢰를 봤거나 이 지뢰에 의해 다친 사람을 알고 또는 러시아군 점령 기간 군으로부터 이 지뢰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HRW은 또 이지움 등지에서 금지 지뢰에 대한 민간인 피해 사례 11건을 직접 확인했다. 그중 피해자 한 명은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의사들 증언을 종합해보면 지금까지 어린이 5명을 포함해 민간인 약 50명이 금지 지뢰로 인한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중 거의 절반이 발목이나 종아리를 절단해야 했다. 이는 이 지뢰로 인한 피해 사례와 일치한다.
한 지뢰제거 전문가는 지역 어디에나 금지 지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를 비롯한 다른 전문가들은 이 지뢰 등 불발탄을 모두 제거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HRW은 이지움과 주변 9개 지역 중 7개 지역에서 금지 지뢰가 사용됐다는 물적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불발 지뢰와 지뢰 잔해 그리고 지뢰 살포를 위한 금속 카트리지가 포함된다. 조사원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이 지뢰의 폭발물 양과 일치하는 폭발 흔적을 찾기도 했다. 나머지 2개 지역에서는 이 지뢰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는 지뢰를 봤다고 다수의 목격자들이 증언했다.
조사원들은 또 러시아 군인들이 주민들에게 금지 지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게시했다는 주민들 진술 100여건을 수집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공공장소와 사유지에서 지뢰를 제거하고 심지어 피해 주민을 러시아 쪽으로 데려가 치료했다. 이는 러시아군이 금지 지뢰를 살포했다는 일부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HRW는 지적했다.
HRW의 무기 관련 피해 사례 조사 부서 책임자인 스티브 구스는 “우크라이나군은 이지움 지역을 중심으로 금지 지뢰를 광범위하게 살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같은 날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군이 금지 지뢰 사용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HRW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리의 조사 결과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며 공정한 조사를 하기를 바란다”며 우크라이나 당국의 약속을 환영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