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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하면 감형해줄게”…‘자유와 장기’ 중 선택하라는 美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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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123rf.com
미국 메사추세츠주(州)에서 새롭게 발의된 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해당 법안은 장기나 골수를 기증한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조기 석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캔자스시티 등 현지 언론의 1일 보도에 따르면, 카를로스 곤잘레스와 주디스 가르시아 등 하원의원은 지난달 20일 메사추세츠주 입법부에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장기나 골수를 기증하는 수감자들은 최소 60일에서 최대 1년의 감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곤잘레스 하원의원은 공식 성명에서 “수감자들이 이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서 “잠재적인 장기기증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특히 흑인과 라틴계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르시아 하원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현재 메사추세츠주 내에서만 약 5000명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장기 및 골수 기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수감자들에게 ‘신체의 자유’를 회복시켜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장기 또는 골수 이식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더라도 수감자는 기증 가능 검사조차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착안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발의에는 민주당 하원의원 3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법안 내용이 공개되자 현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메사추세츠주 수감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한 시민단체는 “이 법이 메사추세츠주에서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많은 윤리적 문제가 있다”면서 “우리는 수감자들이 감금된 환경에서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강압적인 지시를 받을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SNS에서는 “장기를 기증하는 수감자에게 감형 혜택을 주는 법안은 완전히 디스토피아(부정적인 암흑세계)적 발상”,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끔찍한 정책 아이디어”라는 조롱과 비판이 잇따랐다. 


해당 법안이 윤리적 딜레마뿐만 아니라 연방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캔자스시티는 “1984년 통과된 국가장기이식법은 ‘대가를 얻기 위해 인간 장기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은 범죄로 규정한다”고 전했다. 

AP통신은 “2007년 당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 의원들도 비슷한 법안을 고려했었지만, 감형에 대한 논의가 연방법 위반 가능성의 우려로 연결되면서 결국 없던 일이 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 장기기증 통계에 따르면 현재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환자 목록에는 11만여 명이 올라있다. 그러나 기증 장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매년 6000명 이상이 장기를 이식받지 못한 채 사망한다. 

미국 장기이식 시스템을 감시하는 장기공유연합네트워크(UNOS)은 “지난해 미국에서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은 4만 1354명이며, 이중 절반이 신장을 기증받았고 심장을 기증받은 사람은 3817명 뿐이었다”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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