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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아들을 때려?” 베트남 초등생 부모, 상대 아이 ‘보복’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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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동급생과 충돌이 벌어지자 부모가 나서 상대 아이에게 보복 폭행을 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문제의 학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동급생으로부터 폭행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학교로 찾아가 상대 아이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지난달 16일 초등학교 교내에서 벌어졌으나,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뒤늦게 공개되면서 최근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는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부 빈롱성 빈떤 구역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문제의 부모는 사건 당일 학교를 찾아가 초등생 2명을 불러내 잔혹한 폭행을 가했다. 이 부모는 아들과 다툼이 었었던 학생 두 명을 교실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학생들의 머리와 얼굴을 집중 가격한 뒤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자신의 아들을 시켜 동급생들의 뺨을 수차례 때리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당시 사건은 한동안 학교 측이 ‘쉬쉬’하면서 외부에 알려지지 못했으나 사건을 목격했던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이 지난 1일 SNS에 처음 공유되면서 뒤늦게 큰 논란을 불러온 분위기다. 경찰 수사 결과 문제의 학부모는 아들이 학교에서 동급생들과 다툼이 잦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가해자로 의심되는 동급생들을 찾아가 보복한 사건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후에도 문제의 학부모 측은 자신들의 행동을 사과하라는 학교 측의 중재를 거부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 경찰과 학교 측은 피해 아동들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측을 상대로 합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해 부모 측은 폭행을 주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상대방 아이들에 대한 사과 요구는 강하게 거부해오고 있어, 사실상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현지 매체의 전망이다. 이 경우, 베트남 현지법에 따라 고의적으로 타인을 신체적으로 괴롭혔지만 범죄 행위로는 간주하기 어려울 경우에 해당돼 최대 800만동(약 42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이번 파문의 발단으로 작용한 초등생 아들에 대한 상대방 아이들의 다툼과 관련해서는 학부모의 보복 폭행과는 별도로 적용 법률 등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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