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판결문을 입수한 한국의 한 매체가 판결문 중 중국 여성의 나체 사진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했고, 중국 현지 매체들이 이를 그대로 인용 보도하면서 승리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고조됐다.
중국 구파이신원 등 매체들이 이날 집중 보도한 내용은 승리가 지난 2016년 6월 중국에서 빅뱅 팬 미팅 투어를 마친 후 성명 불상의 중국 여성 3명이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있는 뒷모습을 촬영했다는 부분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승리는 당시 중국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했다.
이에 대해 승리 측은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 올린 것이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사건을 다룬 검색어는 중국 최대 규모의 포털사이트 바이두에서 무려 280만 건 이상 검색되며 인기 검색어 상위에 링크됐다.
특히 현지 매체와 네티즌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2016년 중국에서 있었던 빅뱅 팬 미팅 직후 중국 여성 3명의 나체 사진 등 ‘불법 촬영’ 혐의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여성들을 비하하며 “김치국 남자에게 당한 여자들”이라고 조롱하고 “한국도 이 기회에 범죄자 집단을 소탕하는 대규모 작전을 벌이는 게 좋겠다. 승리의 추락은 곧 한국 연예계가 중국에서 차지했던 과거의 인기가 땅에 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승리가 2015년 12월 말, 일본과 홍콩, 대만,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약 두 달간 29회에 걸쳐 성 접대를 했으며, 이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약 43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승리 측은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승리가 (성 접대와 관련한) 상황들을 일일이 공유 또는 보고받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 대부분 함께했다”면서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