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10대 소녀의 ‘침묵’을 결혼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
뉴욕포스트 등 외신의 1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현지 방송은 최근 ‘배우자 분리 원칙’이라는 제목의 31개 조항으로 구성된 규정이 탈레반 최고 지도자인 히바툴라 아훈드자다의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규정은 아동의 결혼과 배우자의 실종, 간통, 강제 이혼 등의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가 직접적인 거부 의사 대신 침묵을 지키면 이를 결혼에 대한 동의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소년이나 과거 결혼한 적이 있는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성인 남성과 법적으로 결혼한 어린 소녀는 훗날 사춘기가 되면 혼인 무효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탈레반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더불어 아동 결혼에 대한 권한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만 부여하고, 보호자가 학대를 가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결혼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여성과 소녀들에 차별적인 정책 시행하는 탈레반인권 단체들은 탈레반의 이러한 규정이 조혼을 조장하고 사실상 합법화하는 조치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여성을 위한 자선단체인 ‘소녀는 신부가 아니다’(Girls Not Brides)에 따르면 아프간 소녀의 약 3분의 1이 18세 이전에 결혼한다.
국제앰네스티도 “탈레반 정권은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포스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자아이들이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매매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인권 단체를 인용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가족들은 생후 20일밖에 안 된 아기를 대상으로 ‘결혼 거래’를 한다”면서 “빚을 갚거나 오늘 하루를 생존하기 위해 어린 딸을 현금과 맞바꾸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권 단체들에 따르면 어린 신부의 몸값은 500~3000달러(한화 약 75만~450만 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탈레반의 법규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나 심리적 폭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평론가 파히마 마호메드는 영국 매체에 “아동 결혼은 어떤 의미에서도 결혼이 아니다. 아이는 제대로 된 동의를 할 수 없으며 침묵을 동의로 간주하는 것은 발언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므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슬림으로서 나는 이것이 이슬람 전체를 반영한다는 생각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쿠란(이슬람 경전)도 여성에 대한 강요와 학대를 금지하고 있다. 탈레반의 입장을 광범위한 의미의 이슬람법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탈레반은 2021년 재집권한 이후 아프간 여성들의 권리를 꾸준히 제한해 왔다. 이들은 재집권 후 국제사회에 정상 국가로 인정해달라며 여성의 노동과 교육을 포함한 기본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간에서는 여성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없고 고용과 이동에도 엄격한 제한이 있다.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몸을 가려야 하며 공원이나 목욕탕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없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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