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16일(현지시간) 테슬라 전기차의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자율주행’ 기술 사용 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속도 제한을 초과하거나 교차로 신호를 무시한 채 무단으로 운전해 충돌 위험 등을 이유를 들어 대량의 리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차량 조향과 가속, 제동을 도와주는 오토파일럿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고 자동 차선 변경과 자동 주차가 가능한 향상된 기능의 오토파일럿과 교통 신호등과 정지 표지판 등을 식별해 제어하는 완전자율주행 기능은 유료로 판매해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유료로 판매됐던 ‘완전자율주행’ 기능 기술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부터 테슬라가 전면에 내세웠던 전기차의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다 내부적으로는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선언 시기가 지속적으로 연기되면서 업체 안팎에서 꾸준하게 테슬라가 가진 자율주행 기술에 ‘거품’ 의혹을 제기해왔다.
최근에는 2016년 모델X의 자율주행 기능을 홍보하는 영상이 실제 장면이 아닌 연출된 장면이라는 내부 관계가 폭로가 나와 사실상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허위, 과장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미 법무부가 완전자율주행과 오토파일럿 관련 문서를 제출토록 명령한 바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보도했다. 뿐만아니라 테슬라가 판매 증대와 투자 유지를 노리고 자율 주행과 관련한 허위 사실로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이달로 예정된 첫 재판을 시작으로 총 4건의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에게 제기된 혐의는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의 기대를 부풀리고 관련 위험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 교통 당국이 리콜 대상 차량으로 공고한 전기차는 완전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탑재했거나 설치 예정인 2016~2023년형 모델S와 모델XM 2017~2023년형 모델3, 2020~2023년형 모델Y다.
다만 테슬라 측은 미 교통 당국의 이 같은 지적에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