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일본에서 진행된 이번 소송은 일본 국적 취득을 인정해달라는 대만인 남성 3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20일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있었던 1심 재판에서 일본 법원은 지난 1961년 최고재판소가 1952년 발효된 일본과 중화민국(대만) 간 평화조약에 따라 대만계 일본인은 일본 국적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던 판결의 답습과 더불어 영토 변경에 따른 국적의 변동은 조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통례라고 판결했다.
일본 법원이 대만인의 일본 국적 취득을 사실상 불허했던 것. 일본 법원은 당시 판결 내용이 일본 헌법에 따르는 정당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고 2심도 이를 따랐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대만인 원고들은 각각 1922년생 노인 1명과 80~90대 노인 2명으로 구성됐다. 원고 측은 모두 대만 출신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일제치하에서 태어나 당시 일본국적을 취득했고 일본식 교육을 받고 자란 것으로 알려졌다. 1922년생의 노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입대해 일본 편에 서서 싸웠으며 이로 인해 대만 독립 후에는 대만정부로부터 이단분자로 몰려 7년 간 감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장에서 영토 변경에 따라 국적도 변동되면 자신들은 무국적자가 된다는 점과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국적의 박탈은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에 반한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직후 청나라와 맺은 시모노세키 조약(1895년)으로 대만을 할양받았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맺고 대만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
정민욱 일본 통신원 muchung6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