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홍콩서 국제우편으로 거액의 현금 받은 한국인 적발, 출처는 ‘검은돈’?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돈뭉치 자료사진(기사와 관계없음) 출처=웨이보
국제 우편 화물로 거액의 현금 뭉치를 넣어 홍콩에 밀반입하려 시도한 한국인 남성 두 명이 현지 세관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홍콩 세관이 23일 공고했다. 

홍콩 세관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7일 한국 국적의 48세·51세 남성 두 명이 총 120만 홍콩달러(약 2억 원)가 들어있는 국제 우편을 홍콩 공항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타이콕쪼이에 장기 체류하는 한국 교민으로 알려진 두 남성은 국제 우편 수령 신고 시 의류와 서적 등으로 거짓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한국에서 출발한 국제 우편 속에는 홍콩 세관 신고액인 12만 홍콩달러(약 1000만 원)를 10배 초과한 120만 홍콩달러 상당의 지폐들이 묶음으로 들어있었다. 

홍콩 세관 측은 한국 국적의 남성 두 명을 현장에서 붙잡아 화폐 거래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국 남성들은 불법 외환 반입과 외환 소지 한도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국제 우편은 운송비용이 저렴하고, 송·수하인 정보가 불명확해 추적이 어렵다는 점에서 밀수와 관련한 각종 범죄에 악용된다. 

이 때문에 세관은 이들이 밀수한 거액의 현금들이 범죄를 통해 얻은 ‘검은돈’인지 여부를 추가 수사 중이며 현지 법무부에 법률 자문을 구해 관련자들의 돈세탁 혐의 등이 확인될 시 형사 구류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다. 

한편, 홍콩 현지 세관법에 따르면 12만 홍콩달러 이상을 소지한 채 국경선을 넘은 혐의가 인정될 시 최고 50만 홍콩달러(약 8400만 원)의 벌금과 징역 2년이 선고된다. 

또, 압수된 현금 중 일부가 중대 범죄와 연관성이 있거나 돈세탁을 목적으로 한 혐의가 입증될 시 현지법에 따라 최고 징역 14년형과 벌금 500만 홍콩달러(8억 4000만 원)가 부과된다. 또, 불법 밀반입하려 한 현금은 홍콩 현지 법원에 전액 몰수 조치된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뜨밤 보내다 응급실行”…관계 중 가장 많이 다치는 순간
  • “웃음이 나와?”…경찰이 10살 소녀 성폭행 사건 발표 전
  • 전쟁 중 생리 시작하면 생기는 일…이란 전쟁의 나비 효과,
  • “승려가 女 7명과 성관계, 혼외자 21명”…소림사 전 주지
  • “나는 딴 남자 만나도 남편은 안 돼”…아내가 공개한 이상한
  • “남성들 앞에서 알몸 검사”…탈북 여성이 폭로한 북한 ‘기쁨
  • “한국도 샀는데 왜 안 돼?”…美 F-35 퇴짜 맞은 나라들
  • “야한 기술보다 이게 중요”…여성 2590명이 답한 성생활
  • “한국의 천궁-II는 美 패트리엇 못 이긴다”…우크라의 작심
  • 범죄 단지서 한국인 고문·살해한 中 남성, 사형 피했지만…본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