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형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강제 성교죄’(강간죄)를 ‘비동의 성교죄’로 변경해 사실상 피해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명칭을 수정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25일 보도했다. 일본 법무성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집권 자민당 소속의 법무부회에 제출했다.
성범죄법에 대한 개정의 배경으로는 지난 2019년 여러 강간 사건에서 무죄가 판결되면서 벌어진 광범위한 시위를 들 수 있다. 당시 사건에서 10대 딸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일본 법원은 딸의 의지에 반한다는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도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여성을 강간한 남성이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하자,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문이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일본 곳곳에서는 법을 개정해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올여름 안에 통과될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일본 법제심의회(법무상 자문기관)는 이달 초 폭행과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의 동의 의사 표명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제안해 전면적인 형법 수정에 압박을 가했다.
지금껏 일본 형법상의 강간죄가 폭행과 협박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면서 성폭력 피해자 스스로 강간 당시 폭력과 협박으로 인한 항거 불능을 입증해야만 가해자의 유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하지만 향후 수정될 개정안은 강간죄 적용 범위를 기존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확대해 피해자 편에 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사례로 직장 내 상하 관계를 악용하거나,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가 “싫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거나, 갑자기 습격해 비동의 의사를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에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한 셈이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의 그루밍 사례 역시 성범죄로 규정하는 등 강간의 정의를 확대하고, 강간 신고의 공소시효도 기존의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형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