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하원의원 인나 소우순은 “우크라이나는 동성 커플에 대한 처우 개선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고 미국 매체 워싱턴 블레이드는 11일 보도했다.
이번 전쟁에 참전한 우크라이나 성소수자는 최소 수백 명에서 최대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우순 의원은 이 점을 지목하며 “동성 커플들 역시 가족을 가질 자격이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고려하면 누구도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쟁이 장기전에 돌입한 우크라이나에서 동성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사례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헌법 157조는 계엄령이나 비상사태 중에는 헌법을 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쟁 중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시민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동성 커플의 권리를 법제화하겠다”는 목소리를 직접 낸 바 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국 내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의 공개 지지를 한 이후에도 해당 규정의 법규화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더욱이 최근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통해 진행된 조사 결과 우크라이나 응답자의 56%가 자국 내 동성 커플의 혼인 관계를 지지한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우순 의원은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고, 그후 매일 성소수자 군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국가는 이들이 부상을 입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할 시 동성파트너는 이들의 수술 동의서를 작성할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시신을 인계받을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국가가 이들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라면서 “더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이 제도를 법문에 적어 동성 커플의 충분한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