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난징 장닝에 소재한 우정저축은행의 전 지점장이었던 시 모 씨가 무려 243만 위안(약 4억 6180만 원)의 고객 예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체포됐지만 문제의 은행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 중국 매체 구파이신원은 지난 2008년 당시 이 은행의 지점장으로 있었던 시 씨가 고액의 예금자인 리 씨와 그의 가족 3명의 신분증을 사용해 10년 만기를 목표로 총 135만 위안의 현금을 은행에 예금했으나, 이를 중간에서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고도 적절한 피해자 보상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실제로 리 씨가 현지 언론을 통해 폭로한 은행 계좌에는 2008년 1월 6일 개설된 3개의 계좌에 총 135만 위안이 입금됐으며, 지난 2018년 12월까지 3개 계좌의 잔액은 약 243만 위안 이상으로 불어나 있었다. 그런데 돌연 2019년 4월 19일, 리 씨 가족들 명의의 이 계좌에 있던 거액의 예금액이 사라졌는데, 리 씨 가족들은 자신들의 돈을 중간에서 가로 챈 용의자로 이 은행 지점장 시 씨를 지목해 고소했다.
지난 2020년 9월 난징시 장닝구법원은 1심 판결에서 지점장 시 씨에게 ‘자금 횡령죄’를 선고하며 그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문제의 은행에 재직하며 가짜 계좌를 만들어 고객 리 씨의 돈을 불법으로 유용해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리 씨 가족들은 해당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에도 문제의 은행 측이 리 씨 명의 계좌에 있던 돈을 회수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리 씨 측은 “시 씨가 불법으로 횡령한 가족들의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원이 판결을 내렸으나, 문제의 은행이 예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리 씨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의 예금주 가족이 고령의 나이로 지병을 앓다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 측의 빠른 피해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센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장닝지점 우정저축은행 측은 “리 씨 가족들이 돈을 예금하고도 장기간 조회하지 않는 등 사실상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행동이 상식에서 위배된다”면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리 씨 가족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은행이 주장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면서 “빨리 정상적으로 가족들이 맡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상태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