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만삭 중국 여성, 불법 ‘홍콩 원전 출산’ 노리다 징역 14개월형 받아

작성 2023.03.24 09:29 ㅣ 수정 2023.03.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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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에서 원정 출산하려는 중국 본토 출신의 여성들이 편법 관행이 문제로 떠올랐다. 출처 웨이보
만삭의 중국인 여성이 홍콩에서 출산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홍콩 매체 더스탠다드의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올해 26세의 만삭의 임신한 중국 출신의 여성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홍콩을 방문했다는 혐의로 징역 14개월을 선고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홍콩을 방문할 당시 만삭의 몸 상태를 보고 임신 중인지 여부를 묻는 홍콩 이민국 직원의 물음에 “요즘 살이 쪄서 배가 나온 것일 뿐 임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부인해 공항을 통과했다. 

하지만 그는 홍콩에 도착한 직후 곧장 현지 산부인과를 찾았고, 출산을 위한 수속 절차를 등록하는 등의 움직임이 목격됐다. 

A씨의 행각이 현지 병원 관계자들의 신고를 통해 관할 이민국과 경찰국 등에 알려졌고, A씨는 곧장 출산을 목적으로 한 불법 원정 출산을 감행했다는 이유로 현지 경찰국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 A씨는 태연하게 “홍콩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임신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더욱이 국경을 넘을 당시에는 임신 증상도 없었다”며 시종일관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였다. 

이민국 조사 결과, 홍콩을 방문하기 이전 A씨는 중국에서 이미 한 차례 산전 검사를 받은 기록이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을 담당했던 관할 법원은 "A씨가 홍콩에서 출산할 시 자녀가 홍콩 영주권을 갖게 돼 본토보다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대학 입학과 병원 진료 등의 혜택이 크다는 면을 악용하려 한 것으로 본다"면서 그의 혐의가 입증되기 이전이지만, 이민국 직원을 속여 홍콩에 들어왔다는 한 가지 혐의만으로도 유죄를 확정해 1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문이 공개되자, 시종일관 원정 출산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홍콩을 방문한 진짜 목적이 원정출산이었다는 의혹이 사실이다.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홍콩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홍콩 거주권이 없는 중국 본토 출신의 여성의 원정 출산을 금지해오고 있다. 또, 홍콩 공립병원들 역시 본토에서 오는 임산부를 받지 못하도록 법에 따라 규정해오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원정 출산을 시도하는 본토 출신 여성의 사례가 줄지 않자, 홍콩은 외지 출신자들에게 고가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원정 출산을 막고 있다.

홍콩 당국은 홍콩 거주권을 가진 여성이 공립병원에 입원할 경우 하루 입원비 200홍콩달러(약 3만 3000원)를 청구하지만, 비거주권자는 3만 9000~9만 홍콩달러(약 648만~1497만 원)를 청구하고 있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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