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뉴베드퍼드 소방국은 지난 8일 오후 5시 반쯤 시내 한 아파트 건물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을 출동시켰다고 밝혔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그러나 화재 진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닥쳤다. 가장 가까운 소화전 앞에 자동차 한 대가 떡 하니 주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관들은 해당 차량의 창문을 깨부수고 그 안으로 소방 호스를 통과시켜 소화전과 연결시켰다. 그 모습은 소방당국이 이후 페이스북에 공유한 사진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누군가 호스를 차량 밑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소방 호스에 비틀림 등이 가해지면 방수량과 수압이 절반으로 줄어 화재 진압에 방해가 된다고 소방 관련 사이트 파이어레스큐원에 명시돼 있다.
소방당국 책임자 중 한 명인 브라이언 메데이로스 소방부국장도 나중에 현지신문 더스탠더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소방대원들은 소화전 앞 불법 주차 차량 문제에 있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소방본부가 공식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서도 소방관들은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의 창문을 깨는 방법으로 소방 호스를 통과시켜 화재를 진압했고 주목을 받았다.
이날도 소방대원들의 이 같은 조치 덕에 화재는 최초 불이 난 주방 만을 태운 채 진화될 수 있었다. 화재 원인은 조리 중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로 알려졌지만, 어린이 3명을 포함한 7명의 세입자 가족은 지낼 곳이 없어 적십자 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 아파트의 다른 주민들이나 집들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는 주차 위반 딱지가 붙었다. 현지 교통당국에 따르면, 차주는 25달러(약 3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국내에서도 소화전 주변 5m 이내나 소방차 통행로 표식선 위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 경우 신고에 따라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