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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에 살림 차린 부부, 소송 가능한가요?” 멕시코 여성의 고민

작성 2023.05.01 12:25 ㅣ 수정 2023.05.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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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점거한 비야누에바 부친의 영묘. 출처=비야누에바 소셜 미디어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다가 황당한 사건을 확인한 딸이 자문을 구하고 있다. 아버지의 무덤을 되찾기 위해서다. 

멕시코 킨타나로오주(州)에 사는 여성 카를라 비야누에바는 최근 인터넷에 “무덤을 무단 점거한 사람을 쫓아내는 방법,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는 글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 특히 비야누에바는 “주택은 명도소송이 가능하다는데 무덤도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했다. 

킨타나로오 공동묘지에는 돌아가신 여성의 아버지가 영면해 있다. 하지만 부친의 무덤은 일반적인 무덤과는 약간 다르다. 부친의 무덤은 주택처럼 지어진 영묘다. 

영묘는 보통 1층과 지하층으로 되어 있다. 가족이 사망하면 관을 1층에 안치했다가 사망자가 또 생기면 차례로 지하로 내리게 돼 있어 가족묘로 사용된다. 

킨타나로오의 코수멜이라는 섬에 사는 비야누에바는 자주 아버지의 무덤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무덤을 찾은 그는 깜짝 놀랐다. 한 부부가 아버지의 영묘를 집으로 삼고 아예 살림을 차린 것이었다. 

비야누에바는 “부부가 영묘 안에 가스레인지까지 설치하고 숙식하고 있다”며 “부부는 직장이 있는지 아침이면 영묘 옆에 주차했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까지 한다”고 말했다. 

황당한 비야누에바는 공동묘지 관리사무실에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부부가 교묘하게 경비원들의 순찰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부부가 오전 일찍 일을 나가 순찰을 할 때는 영묘가 비어 있다. 부부가 고기까지 구어 먹는 저녁 시간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해 지키는 사람이 없다. 

한 직원은 딸에게 “우리가 둘러볼 때는 사람이 없다. 없는 사람을 어떻게 쫓아내란 말이냐”고 했다고 한다. 비야누에바는 “부부가 외출했다가 오후에 돌아와 경비가 순찰하는 시간을 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딸은 아버지의 영묘 안에 가스레인지, 매트리스 등 가족이 넣지 않은 물건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밤까지 홀로 영묘를 지켜보다가 부부가 살림을 차린 사실을 알아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부부가 영묘에 살림을 차린 지는 이미 9개월이 넘었다. 딸이 당장 집(?)을 비우라고 하자 부부는 단번에 거절했다고 한다. 딸은 “부부가 아버지의 영묘 문에 자물쇠까지 채우기 시작했다”며 “아버지의 묘를 완전히 빼앗기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물건을 뺀다고 해도 부부가 다시 들어갈 게 분명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데 뾰족한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네티즌들은 “관리회사에 소송을 하라” “경찰을 데리고 밤에 찾아가 부부를 퇴거시키라” “변호사와 동행해 겁을 주자”는 등 다양한 대처법을 제안했다.

손영식 남미 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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