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인종차별 힘들었지?…美 캘리포니아 흑인 1인당 16억원 배상금 가능성

작성 2023.05.04 09:29 ㅣ 수정 2023.05.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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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흑인 1명 당 최대 120만 달러(약 16억 원) 상당의 인종 차별 배상금이 지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시위에 나선 시민들. 123rf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해 여러 세대 동안 인종 차별을 받은 흑인들에게 ‘억소리’ 나는 배상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흑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1명 당 최대 120만 달러(약 16억 원) 상당의 인종 차별 배상금이 지불될 가능성이 주 정부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가 인종 차별로 사망한 사건이 있은 직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지시로 꾸려진 배상특별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마련해 주 의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보고서 초안이 현실화될 경우 주 정부는 흑인 인종차별에 대한 배상금 명목으로만 약 8000억 달러(약 1069조원)의 기금을 산정해 흑인 주민들에게 차례로 지불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해당 보고서에서 다룬 배상금의 주요 지급 대상자는 19세기 미국에서 해방된 흑인 노에의 후손으로 한정됐다. 배상금 산정의 상세 내역에는 미국 정부에 의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강제 이주한 뒤 여러 세대에 걸쳐 주 정부 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감금이나 과도한 경찰권 행사 등 부당 조치를 당한 명목으로 흑인 주민 1인당 11만 5000달러(약 1억 5000만원) 외에도 거주 차별 배상금 14만 8000달러(약 1억 9000만원)과 캘리포니아 흑인 평균 기대 수명인 71세를 기준으로 산정된 의료 서비스 차별 배상금으로 96만 7000달러(약 12억 9000만원) 등이 포괄적으로 계산됐다.

반면 일각에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보상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과거 조상들의 잘못을 지금의 납세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1년 치 예산이 위원회가 추산한 흑인 주민 배상금의 절반 수준인 약 3000억 달러(약 401조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액수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거액의 보상금 액수와 관련해 이 보고서는 ‘캘리포니아주가 초래했거나 차별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해 발생한 손해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산한 금액’이라고 일찌감치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보상금 액수와 관련한 최종 확정안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현금 배상금 외에 흑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더 많은 녹지 시설을 조성하는 등의 우회적인 방식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 분위기다.


한편, 이 보고서를 작성한 위원회 측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고령의 흑인 주민에게 우선 배상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보고 “배상 지연은 그 자체로 더 많은 고통을 초래하는 부당한 처사이며 피해를 본 고령의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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