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로 만든 구조물 중앙에 발이 묶인 채 매달려 있는 시신은 남자로 완전히 옷이 벗겨진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남자의 몸에 고문을 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며 사망 전 가혹행위를 당한 것 같다고 했다.
구조물에서는 사건의 정황을 유추할 만한 단서도 발견됐다. 시신 주변에는 커다란 백지에 손으로 쓴 글이 놓여 있었다. 종이엔 ‘5살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한 죄의 값을 치른 것이다. 짐승 같은 짓을 하려는 모든 자들은 보아라’고 적혀 있었다.
경찰은 “남자가 성폭행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고, 아마도 가족이나 주민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정의를 구현하겠다며 린치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었다”고 밝혔다. 부검에선 남자가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을 당한 후 가슴과 복부 등을 흉기에 찔린 게 치명적이었다는 게 부검을 진행한 과학수사대의 소견이었다.
남자의 신원은 확인됐지만 경찰은 63세라고 나이만 공개했다. 경찰은 “남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확인된 게 없어 아직 그는 피해자일 뿐”이라며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성범죄사건의 발생을 확인할 길에 없다는 데 주목했다. 검경에 확인을 요구한 결과 피해자가 5살 여자어린이인 성폭행사건의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없었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은 “사건이 발생했지만 가족이나 이웃들이 당국에 신고하는 대신 재판관을 자임하고 나서 린치를 가한 것 같다”며 치안기관과 수사당국에 대한 깊은 불신이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검경에 대한 멕시코 사회의 불신은 심각한 수준이다. 멕시코 통계청(INEGI)이 실시한 2022년 범죄피해와 치안불안에 대한 전국조사에 따르면 멕시코에선 2810만 건 범죄가 발생하고 범죄피해자는 2210만 명에 달했다.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자는 2만4207명이었다. 전체인구의 약 25%가 범죄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피해자가 검경에 신고한 사건은 전체의 7%에 불과했다. 전체 사건의 93%는 발생 사실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수면 밑 현실이었다. 사건을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게 확실해 시간낭비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손영식 남미 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