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행정부와 가까운 한 소식통은 많은 고위 관리들이 사임 의사를 표명하자 크렘린궁(대통령실)이 비공식적인 금지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시작된 후 사임을 원하는 고위 관리들이 많다. 만일 모두가 떠나면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사임 의사를 배신으로 간주하기에 이 공무원들에게 통합을 보여줄 수 있는 업무를 맡겼다”고 말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전직 장교도 “고위 관리들이 사임하려 한 사례를 적어도 2건 알고 있지만, 대통령 행정부 내부 정책 부서에서는 단순히 금지 뿐 아니라 형사 기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고 말했다.
아이스토리스는 또 이전에 몇몇 FSB 장교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포한 동원령 탓에 그만둘 수 없다고 불평한 바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명한 동원령에 따르면 대부분의 FSB 장교들을 포함한 계약직 군인들은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만둘 수 없다.
그러나 러시아 공무원들에게도 이같은 조치가 적용된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려졌다.
아이스토리스와 접촉한 소식통들은 고위 관리의 사임 금지는 비공식적이고 본질적으로는 불법이기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들은 예를 들어, 건강이나 부패 등의 이유로는 그만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중 한 소식통은 “많은 고위 관리들은 조용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금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잡기위해 기꺼이 높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일부 관리들은 사임을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크렘린궁은 앞서 고위 관리와 국회의원, 주지사, 국영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해외 여행도 엄격히 규제하기도 했다.
러시아 한 고위 관리는 러시아 매체 모스크바타임스에 러시아 대통령 행정부는 ‘공식적인 사임’을 방지하고 외국 정보기관의 접촉 작업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누구도 특별한 허가 없이 아무데도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공무원들이 FSB 당국에 여권을 압수당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FSB는 러시아 공무원 출국 명단도 관리한다.
크렘린궁의 한 고위 관리는 이 매체에 “푸틴 대통령은 갈등이 계속 있더라도 때때로 이 모든 명단을 직접 검토해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해외로 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리는 푸틴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기도 하다고 모스크바타임스는 덧붙였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